공기열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로 편입하려는 정부 입법예고가 1월12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반대업계 대응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월 예고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접수된 입법의견이 1,000건을 넘어섰으며 대부분 반대의견으로 집계되면서 현장의 반발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제도 보완 수준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을 뒤흔드는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장 주된 반대사유는 중소기계설비업계의 생존권 침해다. 이미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에 재생에너지 지위를 부여할 경우 시장은 급속도로 재편되며 중소 시공·유지관리 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업계전반에 퍼져 있다.
실제 입법예고 의견에는 “재생에너지라는 이름의 특혜다”, “대기업 독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현장과 괴리된 졸속 행정이다”라는 직설적인 표현들이 다수 등장하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월13일 공동집회 개최… 담당부처 면담예정
이 같은 분노는 단순한 의견 표출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공기열원의 재생에너지 지정 가능성이 공식화되자 업계는 즉각 대응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공기열 재생에너지 편입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최근 업계 관계자들은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는 업계 내부의 위기 인식이 일시적 반발을 넘어 구조적 저항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1월13일에는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지정에 반대하는 공동집회도 개최된다. 기계설비건설협회를 중심으로 8개 단체에서 약 3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집회이후에는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공기열 재생에너지 편입이 초래할 시장왜곡과 산업양극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법예고에 참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명분아래 산업현실과 현장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라며 “이번 입법은 친환경정책이 아니라 중소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 논란은 이제 기술적 분류를 넘어 정책 신뢰의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업계의 집단적 반발을 단순한 이해관계 충돌로 치부할 경우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전환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논리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시장 공정성 확보 △중소기업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논란의 결론이 향후 정부의 에너지정책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기열 재생에너지 지정반대 TF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대한설비설계협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기술인회 △대한기계설비유지관리기술인협회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 △한국건물태양광협회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 △한국지열협회 △한국태양열융합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등 다수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