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전력규제 해소 법률 개정안 발의

  • 등록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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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분산E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직접 전력거래 허용

현재 데이터센터(DC)산업의 가장 큰 장벽이였던 ‘전력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이 주목받고 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월9일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안호영 의원을 비롯해 박희승·이성윤·박홍배·김주영·한병도·윤준병·허종식·박정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 대해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해 AI DC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막대한 전력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AI DC와 발전사업자 간 직접 전력거래가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지역에서도 하이퍼스케일 DC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새만금사업지역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광활한 부지를 보유한 DC 최적지에서도 분산에너지 설비용량 제한으로 대용량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는 기업 유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3조의2를 신설해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에 대해 용량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산업시설이 소비하는 지산지소 모델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며 AI DC 등 첨단산업 비수도권 유치를 유도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분산에너지가 기존의 소규모 전원 보완책에서 벗어나 핵심 전력 공급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DC 지방분산정책을 위한 수도권 외 DC 구축을 유도하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훈 기자 jhpark@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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