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지난 1월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 관리·보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2월15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일 이후 현재까지 미세먼지법은 꾸준히 개정·보완되며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핵심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해당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차량 2부제와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 △주요 배출원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강화와 친환경설비 설치 의무화 등 배출원 관리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석탄발전 축소·공사장 단속강화하는 등 계절관리제 도입 등이 있다.
이에 더해 △지방정부 자체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권한 부여 △어린이집·학교 야외활동 제한 및 공기청정기 보급 등 국민건강 보호조치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대책 관련사항을 심의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기존 현행법상으로는 오는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025~2029년)’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오는 2031년 2월까지 총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2차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환류 등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조정·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개선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법적 장치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한 적극 참여, 기업은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와 기술력 확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자발적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미세먼지 문제는 국내 발생뿐만 아니라 국외 유입비중도 높은 만큼 인접국가간 국제협력도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내공기질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업계는 기술력 향상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지만 향상된 기술력만큼 제품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는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상품 등록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입찰경쟁에서 유리해 굳이 기준을 상회하는 제품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과 실질적 유해성 대기물질관리를 위해서는 성능에 따른 차등적 가격제 도입 등 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선순환 경쟁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