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E환경부, 햇빛소득마을 융자지원 확대

  • 등록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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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회계법 시행령 개정...1월27일 시행
재생E정책융자 취급기관에 4개금융기관 추가

기후부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정책융자 취급을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1월20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에너지회계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생산·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 △변동 1.75% 등 장기·저리로 사업자에게 2006년부터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기존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산은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했다.

 

그러나 햇빛소득마을 전국확산·사업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외 지역과 밀접한 금융기관을 추가할 필요성을 느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정 전 15개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4개 금융기관을 추가했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 폭이 넓어져 지역주민들이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에 참여하며 수익을 공동체에게 공유하는 모델로 기후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해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부는 올해 태양광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 또한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며 맞춤형 태양광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태양광 60억원 △전통시장태양광 15억원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43억원 등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부는 지방정부·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재생에너지정책 보급·확산 설명회를 지난달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개최하며 이후 9개 지역에서도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현은빈 기자 ebhyun@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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