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심축은 수출이다.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적용대상 제품을 유럽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적응해야 한다.
1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대응 작업반’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이 참석해 국내 업계의 제도 대응동향을 살펴보고 정부가 2023년부터 지원해온 각종 사업들을 전면 점검했다.
일반적인 수입 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수출기업은 지금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될 수 있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으로 대상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그 결과를 다음해에 검증받아야 한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대응방안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업계는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하려면 관련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은 국내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며 “정부는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업계가 제도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