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강화되는 국내외 탄소규제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친환경경영 상담(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6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2022년부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경영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간접적으로 정보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약도 체결했다.
또한 협력사와 원청이 지원사업에 공동참여할 수 있게 상생협력형 ‘협약전형’을 추가해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개별기업 단위 공급망관리 목표 수립 △평가체계 구축 △수준 진단 △상생협력프로그램 개발 △제품 단위 탄소 저감방법 제공 등을 지원하며 신청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규제 대응방안도 제공하고 있다.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거나 체계는 갖췄으나 다양한 환경규제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지원규모는 250개사 내외로 총 66억4,000만원이다.
지원내용은 △ESG 교육,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공정진단 등 친환경경영 컨설팅 △공급망 실사, 환경정보 공개 요구 등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환경무역장벽 대응 컨설팅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 감축 방안 수립 등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컨설팅 등이다.
사업 참여기업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한국환경공단)과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시 각 3점과 5점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탄소가치평가보증(기술보증기금) 사업 신청 시 0.2~0.4%p, 녹색공정전환보증(신용보증기금) 신청 시 0.4~0.5%p 보증료 감면 등 혜택이 제공돼 추가 연계지원도 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 작성 후 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참여기업이 선정되면 컨설팅사를 매칭해 컨설팅을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 기후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까지 성과를 집계해 우수사례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mcee.go.kr)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는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안 발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국내·외 정책과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규제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국제사회 탄소규제 강화 속에서 지난 2월25일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이행안 초안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기업들의 탄소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위한 기반구축과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