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stice, R1234yf 특허 분쟁서 승리

  • 등록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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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특허청 “특허 유효” 인정…“무단 사용 강력 대응” 경고

고성능 특수 소재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Solstice Advanced Materials는 유럽 특허청(EPO) 항고심판원이 Solstice가 보유한 유럽 특허 EP 2546225(‘225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는 HFO‑1234yf 제조에 관한 핵심 공정 특허이며 항고심판원의 결정은 2월9일 내려졌다.

 

Solstice가 Solstice® yf 냉매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HFO‑1234yf는 자동차 에어컨시스템에서 R134a를 거의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냉매다.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EU의 Low GWP 규제에 부합하도록 돕고 있으며 전 세계 수억대의 차량에 적용돼 왔다.

 

일부 초기 특허와 출원은 만료됐지만 Solstice의 1234yf 지식재산권(IP)는 여전히 1,400건 이상 등록 특허 및 출원으로 구성돼 있다. 약 350건은 고유 조성과 용도에, 1,000건 이상은 공정기술에 관한 것이며 이 포트폴리오는 2030년대까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특허들을 포함하고 있다.

 

Julien Soulet Solstice Europe 부사장(총괄 책임자)은 “이번 결정이 Solstice의 지식재산권(IP) 포트폴리오가 매우 강력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Solstice® yf 냉매와 같은 차세대기술은 막대한 R&D 및 상업화 투자의 결과이며 일부 무허가업체의 부정확한 주장과 달리 회사의 IP는 여전히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Solstice의 전신 회사인 Honeywell은 과거 ‘225 특허를 근거로 유럽에서 3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독일 사건번호 △19O6599/18, △19O6598/18, 체코 사건번호 △21 Cm 422018 등이다.

 

또한 Solstice는 자사 특허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며 특허와 관련된 모든 무단 활동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Colleen Szuch Solstice의 최고 지식재산권 책임자는 “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혁신을 지속하는 원동력”이라며 “Solstice는 전 세계 특허 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한 IP보호와 집행을 통해 고객의 변화하는 니즈를 충족하는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olstice는 1234ze(E), 1233zd(E)를 포함한 HFO 계열의 Low GWP냉매 역시 폭발적인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다수의 특허 분쟁과 경쟁조사의 대상이 돼 왔다.

 

Solstice의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의 제조, 생산, 기술 전반에 걸쳐 수백건의 유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특허는 2040년까지 유효한 것”이라며 “이는 Solstice의 HFO 제품군 전반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아래 있음과 동시에 장기간 시장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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