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설정한 가운데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 NDC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건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지난 4월9일 발간한 auri brief 제309호에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5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대비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안고 있다.
국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시급하나 관련 정책의 실효성 부재로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은 시급하나 현재로는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auri는 지적했다.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5)를 달성하려면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가 필수이며 기존 건축물(전체의 70~80%)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인센티브정책만으로는 감축에 한계가 명확하므로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허용치를 법으로 관리하는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
또한 현재 건물 에너지총량관리 시도는 서울시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중앙정부가 주도해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총량제는 법제도 기반은 갖춰졌으나 시행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녹색건축법은 총량제 관리를 위한 권한, 대상(공공·민간 등), 정보체계(공공건축물에너지통합정보체계 등), 지원 및 벌칙 조항을 모두 갖추고 있어 총량제 시행의 근거법으로 가장 적합하나 정책 시행을 위해 총량제 주체, 대상, 세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탄소중립 및 배출권 관련 법령은 주로 행정 및 기업단위의 실적 관리가 중심이 돼 대규모 산업시설을 규제하고 있으나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 이외 지자체는 예산, 인력, 데이터 인프라가 부족해 총량제 독자 운영 불가하므로 정부의 일원화된 운영 방안 마련, 전국 통합 데이터시스템 고도화 등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도쿄와 뉴욕은 규제 최소화와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일본 도쿄도의 Cap and Trade제도는 목표 미달성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규정을 제도화해 운영 중이나 실제로 제재를 가한 사례는 거의 없다. 목표 달성을 위해 총량 설정을 위한 정보 교환, 에너지효율화 보조금 지금, 우수 사례 포상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Local Law 97제도는 용도별 온실가스 배출한도 부여 및 강력한 벌금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나 실제 벌금부과 사례는 거의 없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컨설팅, 금융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다.
AURI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작동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데이터 기반의 총량 제한 기준 설정과 지역단위 총괄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주도하고 관할 구역 내 개별 건축물에 대한 총량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개선해 관리 주체의 역할 조정 및 명확화했다.
또한 총량 초과 건축물은 기존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개선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건축물에는 보조금, 세제 혜택, 인허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자발적 참여와 수용성을 제고토록 제안했다.
특히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건축물 에너지통합정보체계와 녹색건축포털의 DB를 연계해 공공·민간 및 신축·기축 건축물의 데이터를 일원화하고 이를 총량 평가와 표준 배출량 설정에 활용하는 기존 정보체계 연계를 통한 시스템 일원화를 제시했다.
AURI의 관계자는 “데이터 조작이나 허위 보고 등 제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 공표, 시정 명령, 최소한의 벌금 부과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해외 사례처럼 제도의 강력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