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는 신청주의 한계로 인해 발생해온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열요금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한 핀셋형 에너지복지정책 ‘온통(溫通) 복지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통해 서울에너지공사는 공사 열공급권역 내 거주하는 에너지배려계층이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정기신청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접수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대상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70세 이상 대상자 세대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받는 서비스도 병행추진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자격 검증 시 개인정보 확인 시스템인 행복이음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구 등에서만 확인이 가능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추진하는 등 방안 마련에 노력 중이다.
현장 밀착형 복지 확산… 29만 세대 중 24% 혜택, 연 47억원 규모
서울에너지공사는 열공급권역 내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열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60m² 이하 임대아파트 약 6만9,000세대를 대상으로 기본요금 감면 또는 열 사용요금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체 열공급 세대 약 29만세대의 약 24%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열판매수익을 기반으로 에너지배려계층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약 47억원에 달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임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홍보와 신청지원 캠페인을 병행추진하며 대상자 누락 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열요금지원 정산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4월부터 당해 연도 3월까지이며 지원금은 매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온통복지서비스는 열요금 복지가 제도에 머무르지 않으며 시민일상에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관계기관 협업은 물론 데이터기반 행정연계 등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해 강서구 등촌9단지 아파트를 시작으로 환경보건기술연구원·강서구자원봉사센터·강서구환경운동연합 등과 협력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지원 △난방기기 사용법 안내 △에어캡 및 문풍지 부착 등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열공급권역 전체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