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C 진흥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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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C 발전·기반 조성 등 필요 사항 규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월7일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를 원안가결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 인공지능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기반 시설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과 글로벌기업들은 인공지능 패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 인공지능시스템ㆍ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며 국가적인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민간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의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법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 제정이 시하다.

지적되는 한계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하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상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또한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현행 법제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 법령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규제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민간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거래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발전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AI DC 신속 구축 지원·특구 지정 가능

 

이번 AI DC 특별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 건설, 통신시설 설치 및 그래픽 처리 장치 등 장비의 사업화를 위한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 및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인허가 등 간주 등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축·확장하는 경우 등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를 면제하고 재생에너지 또는 LNG(비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됨)로 생산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건축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항만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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