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18일까지 2026 난방전기화 사업의 대상제품에 대한 선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난방전기화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대상제품을 선정하는 절차로 전문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제품만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뉘며 평가 항목은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정량평가는 제품 성능기준을 중심으로 △난방성능 △친환경 냉매 사용 여부 △소음 기준 △최고 출수온도 성능 등을 포함한다.

특히 난방성능의 경우 SCOP 3.3 이상(출수온도 55℃ 기준)을 충족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냉매의 오존파괴지수(ODP)는 0, 지구온난화지수(GWP)는 750 이하여야 한다. 소음기준은 65dB 이하에서 만점을 받으며 최고 출수온도는 65℃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능력 항목에서는 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자체 생산하는 경우에만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제조사는 완제품 설계도서를 보유하며 △생산공정 관리 △품질검사 △출하책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OEM과 ODM 등 외부 생산을 의존하는 경우에는 0점이 부여된다.

또한 국내 생산 시점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국내 소재 제조공장에서 최종 조립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10점이 부여되며 12월31일까지 이를 완료할 수 있다면 8점, 2027년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면 6점이 주어진다. 국내 소재 제조공장 운영 계획이 없거나 2028년 1월1일 이후에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0점이 부여된다.
사후관리 항목에서는 고장 접수 후 현장확인소요기간과 상시대응시스템 구축여부를 평가한다. 고장 접수 후 현장 확인이 2일 이내일 경우에는 10점, 4일 이내일 경우에는 6점이 부여된다. 또한 주요 부품 A/S 평균 재고 보유 기간이 8년 이상일 경우 10점을 획득할 수 있다.
안전기준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제조사는 CB 인증서(IEC 60335-2-40) 등의 안전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보유 제품에 대해서는 KOLAS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KC 안전기준에 따른 공인시험성적서와 CB 인증 접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정성평가 항목(30점)에서는 △가격 산정 근거의 타당성 △신청 가격의 적정성 △산업 기여도 △주요 부품의 국내조달 여부 △자체기술 보유여부 △보급역량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제조사는 관련 서류를 이메일(katie@keiti.re.kr)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선정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