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법안 ‘대안가결’

  • 등록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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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절차 부담 완화… 리모델링시장 활성화 기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되며 리모델링 추진단지 및 업계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4월30일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15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에는 리모델링에 관련된 문진석 의원안과 권영진 의원안 등이 포함돼 리모델링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적돼 온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수립의 어려움과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의 장애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선 논의 내용과 기대되는 변화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철거 후 재배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 세대수를 추가로 허용한다. 또한 서로 인접한 단지들이 결합하는 통합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어 리모델링 추진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게 됐다.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 △조합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총회의 전자의결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해결 위한 공사비 검증 등 리모델링 사업체계와 관련된 규정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사업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제안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택법 개정은 리모델링협회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제도 개선방향과 거의 일치한다. 리모델링협회는 그간 리모델링을 노후 공동주택의 핵심 정비수단으로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과 리모델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요구해 왔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리모델링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대안가결은 리모델링 제도의 문제점을 국회가 충분히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현장의 현실과 정책 제안이 충분히 반영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모델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개정됐다”라며 “이번 주택법 개정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가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돼 심의 후 의결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jhle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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