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냉매관리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등록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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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룡 의원 대표발의, ‘냉매관리 지원 조례’ 가결
“기후위기 대응 위한 친환경냉매 전환 첫걸음”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김태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 외 16명이 발의한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지원 조례’가 지난 9월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김태룡 의원이 천안시의회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조례로 천안시와 산하 공공기관 등 관리대상기관이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현행 국가 냉매관리제도의 적용 규모에 미달하는 기기까지 공공부문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냉매는 냉난방·냉장·냉동기기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지만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대기 중으로 누출돼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냉매의 사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와 회수처리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국가 냉매관리제도를 바탕으로 천안시와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시는 냉매사용기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와 회수·처리를 위한 관리·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냉매전환 및 설비개선, 교육·홍보,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천안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다.

 

김 의원은 “냉매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결코 지나쳐서는 안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천안시가 사용하는 냉매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거창한 구호보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라며 “냉매 누출을 줄이고 적정하게 회수·처리하는 것부터 친환경냉매로의 전환까지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jhkim@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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