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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등 공급·시공절차 대폭 강화

품질관리서 제출 및 성능표기…건물화재안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이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되는 것이다.


품질관리서 작성제도는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됐는지 자재의 적합 및 공급여부를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해 책임지는 제도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관리토록 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www.kiramat.kira.or.kr)에서 시험성적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재는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이다.




또한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그간 건축물 시공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있었다. 앞으로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제조업자명, 화재성능, 밀도, 로트번호 등 자재 성능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자문단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전문가 자문단장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제조·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9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