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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대체E 범위 확대 필요성 대두

유출지하수 열E 활용 제도적 기반 미흡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발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미활용에너지 중 유출지하수가 신재생에너지원 및 대체에너지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유출지하수는 지하철·전력구·통신구 등 지하시설물 설치와 건축물의 지하층 개발에 따라 지하공간이 증가하면서 2016년 기준 서울시에서만 하루 약 17만8,000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유출지하수의 대부분은 하천유지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하수도로 직접 방류되는 등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유출지하수, 신재생E·대체E 포함 시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중 지중열교환기의 정의 및 분류에 따르면 스탠딩컬럼웰형(SCW)은 수직으로 지열우물공을 설치하고 지열우물공으로부터 지하수를 취수해 열교환을 한 후 지하수를 다시 동일한 지열우물공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원수로 활용한 지열시스템은 시공기준과 설계기준에 따라 집수정 형태의 취수방식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관련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열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성되나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유출지하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열에너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수열시스템도 수열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에도 유출지하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출지하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생산량 산정 지침’에 따르면 대체에너지의 범위는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ESS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민간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의 최대 6%까지 대체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열에너지의 범위는 하천수로 국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범위 외 물의 열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모든 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대체에너지에 유출지하수를 추가지정함으로써 유출지하수 활용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유출지하수의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