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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악당’ 오명 벗을 2035 NDC… 건물중심 탄소중립 속도전 시급

2035 NDC 4가지 감축안 제시… UN제출예정
NDC 달성 핵심 ‘건물부문’ 효과적 이행 절실
ZEB·GR·HP 등 맞춤전략기반 목표수립 필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폭염, 홍수, 산불, 해수면 상승 등 심화된 기후변화들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기상기구(IPCC)는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급증이 기상이변의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9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체결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며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기 위한 합의를 진행했다.


또한 각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때 지속·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체제로 개편하고 5년마다 국제사회 차원의 NDC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차기 NDC는 이전 NDC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진전원칙이 적용됐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순위는 전 세계 67개국 중 63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제출한 2030 NDC 목표인 지난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대비 40%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는 1.5℃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지구적 감축경로보다 9%p 가까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기후위기 악당’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다.


다른 국가보다 낮은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030 NDC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세계적 에너지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의 감축이행 지연과 더딘 재생에너지 보급량, 건물·수송 등 각 부문별 이행속도 지연 등이 원인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청소년과 미래세대 등은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제기했다. 주요내용은 국가가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이 2031년 이후의 단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이후 중·장기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해당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국회는 내년 2월까지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2031~2049년 장기감축경로를 마련하도록 개선입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써 NDC가 갖춰야 할 필요 최소조건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미래세대에 과도한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와 실현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감축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총 33개국이 이미 2035년 NDC를 제출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적절한 경로를 설정해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2035 NDC 이행, ‘건물부문’ 노력 절실


2035년 NDC 수립은 국내 기후정책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5 NDC는 더욱 확실한 목표설정을 통한 강력한 이행정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공개한 2035 NDC(안)은 △산업계 의견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2018년대비 48% 감축목표안 △2050 탄소중립의 선형경로인 53% 감축안 △IPCC가 권고한 지구온도 1.5℃ 억제를 위한 경로로 61% 감축안 △전지구적 잔여 탄소예산을 고려한 시민사회 제시안인 65% 감축안 등이다.


특히 지속적인 에너지사용량 증가로 건물부문 감축노력이 절실하다. 그동안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녹색건축 도입정책 후퇴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전략 부재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2035 NDC 달성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화석연료 퇴출과 에너지자립·최적화를 통한 친환경 건축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광역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비중에 따르면 건물부문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서울이 전국의 66%에 달하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7.7%가 건물에서 발생하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86%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배출량 측정에서는 건물운영단계만을 포함하고 있어 건물의 △자재생산 △설계 △시공 △운영 △철거 △재활용 등 전 주기를 고려하고있지 않아 실질적 탄소저감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른 건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탄소배출량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초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KOSATA)가 탄소중립건축인증센터를 신설해 실질적인 탄소감축을 위한 건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탄소배출량을 EN 15987 표준에 따라 종합평가하는 제도를 구축·마련하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지자체나 정부정책 단위로 확장돼야 한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35 NDC 이행을 위해서는 열에너지의 전기화, 건물 에너지 성능강화를 위한 제로에너지건물(ZEB) 주류화, 건물배출량관리 및 에너지효율 개선이 핵심”이라며 “건물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GR) 확대 및 히트펌프 보급확대, 혁신기술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획에서는 이번 2035 NDC 수립안에서 건물부문 정책수립의 중요성과주안점을 알아본다.


열부문 탈탄소 핵심 ‘히트펌프’ 주목


국가 총 에너지소비 중 열에너지분야는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는 총 에너지소비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택 90% △업무분야 8% △공공분야 2% 등에서 활용돼 주택·업무분야의 열에너지사용을 고효율화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가에너지의 절대적 절약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35 NDC 건물분야 정책우선과제에도 히트펌프 보급활성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히트펌프는 건물의 고효율 냉난방을 위해 사용되며 1차 열원기기를 대체기술로 인정받아 최근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히트펌프 기술개발 필요성과 시장확장세가 커지고 있다.

 

천연가스가격 하락, 건설부문 둔화, 히트펌프정책·지원계획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 세계 판매량이 3%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시장추세가 일부 나타났지만 최근 10년을 분석하면 화석연료 보일러 대체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다.


캐나다는 주거용 공간난방용 히트펌프 시장점유율이 지난 2015년 3%에서 2022년 11%로 증가했으며 미국은 26%에서 36%로 확대됐다. 독일은 8%에서 24%로, 네덜란드는 2%에서 19%로 그 증가 폭이 확대됐으며 중국은 같은기간 4% 미만에서 8% 이상으로 시장이 2배 이상 증가했다.


IEA에 따르면 세계 히트펌프시장은 2030년까지 약 1,424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10.3%의 복합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히트펌프용량은 세계 난방수요의 최대 25%를 차지하면서 2030년 수준에서 거의 세 배 가까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는 열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 낮으며 열에너지를 단독으로 다루는 종합적인 보급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난방시장의 80%가 가스지역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따른 건물부문 감축수단인 저탄소 청정에너지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히트펌프 시장활성화정책이 시급하다.


2035 NDC에서는 기술인력 양성, 냉매규제 대비, 기술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히트펌프 보급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온실가스배출 주요원인인 난방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물부문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준영 한국히트펌프얼라이언스 기획운영위원장은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통한 탈탄소전환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현 정부는 국가과제로 히트펌프보급을 통해 건물분야 탈탄소화를 천명하고 있는 정부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지열·수열 등의 열원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공기열원을 포함한 모든 이용가능한 열원을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건축, ZEB·GR기반 활성화전략 시급


녹색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녹색건축물 조성의 제도적기반은 마련돼있지만 이행기반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녹색건축물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시·도단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고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기존 중앙정부예산이 있는 사업중심으로 계획해 이행하고 있어 정책일관성도 필요하다.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무공해건축물 운영지원법(안)’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주택법과 건축법 등을 연계·통합해 계획부터 검증까지 전주기를 한 체계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ZEB는 공공부문에서 주도해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로 확대돼야 한다.


이 교수는 “NDC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고효율설비 도입이나 신재생에너지 최적화 제어, BEMS기반 효율적 운영 등 미래건축에 대한 표준을 설계하고 이를 확산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며 “GR의 경우 지자체·개인이 가진 건물이 모두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건물구조나 노후경과에 따라 리모델링 가능여부가 정해지기에 건물별 △경과연도 △연면적 △구조 △용도 △사업추진 예정 등을 감안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현가능 목표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시급


올해 출범한 새정부 기조 아래 수립될 2035년 NDC는 무엇보다 신중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단순한 수치제시를 넘어 ZEB·GR 등 제도활성화를 통해 건물에너지성능을 강화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히트펌프보급 확대 등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최근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통해 발전한 AI기반 에너지관리·에너지효율향상기술을 적극 활용해 건물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소비구조를 디지털기반으로 전환하고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에서 효율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요구된다.


2035 NDC 목표설정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이며 지속적인 이행성과 점검, 민·관 협력을 통한 실행력 확보가 병행돼야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 및 기계설비업계와 건물 소유주, 임차인, 시민사회 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할 때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