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히트펌프얼라이언스는 히트펌프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과 제도개선을 통해 히트펌프 산업화를 앞당기고자 노력 중인 산업통상부산하 사단법인이다.
최준영 한국히트펌프얼라이언스 기획운영위원장(KTL 박사)를 만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건물부문 정책 우선과제로 선정된 히트펌프 보급의 중요성과 2035 NDC 수립 시 주안점을 들어봤다.
■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있어 히트펌프의 중요성은
국가 총에너지소비 중 2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는 주택과 건물분야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건물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간접배출 포함)를 차지하고 있으며 난방용 에너지 중 가정부문이 65%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화석연료 난방을 모든 열원포함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주택, 업무분야 열에너지사용을 고효율화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가에너지의 절대적인 절약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건물부문 고효율냉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히트펌프는 기존 1차 열원기기의 대체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서 기술개발 필요성 및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히트펌프기술과 전력공급기술이 향상되면 지구 전체 CO₂발생량의 약 8%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5,000만헥타르의 나무숲을 조성하거나 5,200만대의 자동차를 없애는 효과와 같다.
각국의 Announced Pleadges Scenario(APS)에 따르면 히트펌프는 2030년까지 전 세계 CO₂배출량을 5억톤 감소시키며 이는 건물 내 공간·온수난방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총 배출량 감소량의 약 40%에 해당한다.
■ 국내·외 히트펌프 보급동향은
전 세계적으로 건물용 히트펌프 판매량은 2022년 11% 증가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그중 유럽과 미국, 중국의 판매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보일러보다 많았으며 세계 최대 히트펌프시장인 중국에서 판매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공기 대 물(ATW) 히트펌프시장이 공간난방·온수공급을 위한 열원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매년 24% 성장 중이다.
반면 글로벌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에는 히트펌프 보급량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공동주택의 난방·급탕 및 전기, 가스·수도사용통계를 일부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가 아니며 산업부문 통계는 없다.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열과 지열이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서 보급용량과 생산량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지만 공기열히트펌프는 정량적인 지표를 찾기 어렵다. 지열과 수열은 생산량과 보급 용량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급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 그동안 추진된 국내 히트펌프 보급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은
에너지관련 법과 정책 중 히트펌프를 명확히 언급한 정책이 없었으며 단순히 열에너지사용과 기술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른 상태였다. 열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제반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등에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에서 포함되는 히트펌프열원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열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열에너지를 단독으로 다루는 종합적인 보급정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정책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된 열에너지정책은 단순히 방향성에만 그칠 뿐 구체적인 정량목표는 제시된 바 없었다.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이해가 낮아 건물, 수송, 전환, 산업부문 등에 제한적인 역할로만 소개돼왔다.열에너지를 언급한 정책은 대부분 공급부문에 분포돼 집단에너지를 통한 재생열에너지공급 내용을 포함했으며 기존 에너지원을 지열, 수열 등으로 전환해 이용하는 방안들로만 제시됐다. 향후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열원의 제한을 두지않고 일정수준의 효율을 보장하는 히트펌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건물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인 PVT, 태양열시스템 등과 융합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PVT 또한 건물분야 적용이 매우 미비한 것은 히트펌프와 연계한 융복합시스템에 대한 규정과 인증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PVT에 대한 KS인증제도가 준비 중이고 이에 대한 가중치 개정이 아직 미온적인 것은 건물분야 탈탄소정책에 매우 역행하는 일이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
■ 2035 NDC 수립에서 히트펌프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에서는 현 정부가 역대 최초로 히트펌프보급 활성화로 건물분야 탈탄소를 목표로 세웠으며 히트펌프를 이용해 NDC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가정 △산업 △상업용 등 각 분야별로 히트펌프보급정책을 제안하고 싶다.
가정용의 경우 히트펌프전용 특례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하고 히트펌프를 건축물 설계에 반영하며 실증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 에너지특성을 고려한 히트펌프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
상업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기준을 변경하고 전력사용설비의 에너지소요량을 하향조정하는 등 히트펌프가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해 에너지자립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부문은 산업영역에서 필요한 광대역의 고온·냉열공급이 가능한 고효율·저비용 히트펌프시스템을 개발하고 히트펌프와 연계한 미활용열 이용계획이 검토될 수 있도록 사용계획 협의기준을 신설해주길 바란다. 또한 산업용 히트펌프를 무탄소에너지(CFE) 이행수단으로 정비해 기업의 CFE100 달성을 지원해야 한다.
■ 공기열 히트펌프의 신재생에너지 열원인정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보급을 확대해 왔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통한 전환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개정안을 통해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될 경우 건물부문 특히 주거난방부문에서 상당수준 탄소감축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가 주거난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확대는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핵심전략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국내 건물분야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용가능한 모든 열원을 사용하는 히트펌프보급이 시급하다. 현 정부가 히트펌프보급 활성화를 건물분야 2035 NDC 실현의 중요의제로 채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에너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한다면 공존할 수 없다. 탄소중립 달성은 오직 재생에너지전력과 히트펌프의 폭넓은 보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히트펌프얼라이언스는 이러한 전환의 중심에서 회원사·정책당국·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미래를 더욱 안전하며 지속가능하게 이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