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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데이터산업진흥원, 미개방데이터 안전개방 협약

건설임대주택 계약·관리비 정보 이용 가능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월30일 수요자 맞춤형 고수요·고가치 미개방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데이터안심구역 데이터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는 AI 대전환시대를 맞아 민·관 협업 생태계조성 및 신사업창출 촉진을 위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안심구역’을 활용해 LH 보유 미개방데이터의 개방을 추진한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제11조 등에 따라 누구나 미개방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과 물리적 보안 환경을 갖춘 곳이다. LH는 연내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자체 데이터안심구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방 데이터는 건설임태주택 계약자료 △주택유형 △전용면적 △방수 △최초계약월 △해약월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과 △총관리비 △난방비 △가스사용료 △전기요금 △수도료 등의 관리항목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 정보형태로 개방된다.

 

김재경 LH 경영혁신본부장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하고자 한다”라며 “LH의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고부가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