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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대한상사중재원, 정비사업 분쟁 대응역량 강화

제도적 협력·중재제도 활용·홍보·분쟁 사례공유·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상호 협력사업 추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10월31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정비사업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정비사업 관련 분쟁의 체계적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현장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서 공사비 분쟁예방을 위한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 △공사비 검증업무 △공사비분쟁조정단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전문성과 사례 중심의 교육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정비사업 분쟁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양 기관은 △정비사업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적 협력 △중재제도 활용 촉진 및 홍보 △분쟁 사례공유 △공사비 중재 전문 기술자문단 구성 △관련 세미나 개최 △분쟁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상호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정비사업 공사비분쟁의 사전예방과 신속·공정한 분쟁 조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