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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태이 기계설비성능점검협회 회장

“성능점검 비전문기업으로 '출혈경쟁' 심각
성능점검협회 사단법인 설립 인가 시급”

성능점검업, 대기업 부적합 업종 분류 필요

기계설비성능점검협회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의 요건에 따라 설립된 성능점검업체들의 단체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의 요건에 따라 자본금은 1억원 이상, 기술인력은 특급 1명, 고급 1명, 중급 2인 이상, 장비는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CO측정기, 수질분석기 등 총 21종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현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업체수는 총 524개사다. 서울이 159개사로 가장 많으며 경기 115개사, 부산 42개사, 인천 27개사, 경남 26개사, 충남 20개사 순이다.

 

기계설비성능점검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태이 회장(다람기술산업 대표)을 만나 성능점검업 현황 및 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흘렀다. 시행 전과 후 시장 상황을 평가한다면

법 시행 전에는 기계설비관리가 제도권 내에 있지 않았기에 형식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로 인해 안전관리 및 에너지설비관리 전문성이 결여돼 형식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처음에는 관리주체들의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은 법 시행의 당위성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순응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초·중·고교는 기계설비법이 시행돼 아주 편리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그 이뉴는 그동안 학교 관계인들은 기계설비가 고장이 발생되면 어디에다가 유지관리를 위탁해야 하는지 난감했는데 이제는 성능점검업체에 맘놓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 포함)를 맡길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한다. .

 

■ 성능점검업은 무엇인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은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6)의 요건에 따라 자본금은 1억원 이상, 기술인력은 특급 1명, 고급 1명, 중급 2인 이상, 장비는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CO측정기, 수질분석기 등 총 21종의 장비를 갖춘 기업이다. 기계설비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를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별표 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를 동 기준 제11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성능점검 업체에 위탁하거나 관리주체가 보유한 건물별로 특급 1명 이상, 고급 1명 이상 직접 고용하고 관련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해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택일해 1년에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는 업종이다.

 

법 제정은 2017년 제정돼 2021년 8월9일부터 건물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되다가 현재는 1만m² 이상 건축물과 공동주택 500세대(중앙집중식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현재 성능점검업 동향을 평가한다면

현재 성능점검업체는 전국적으로 500여개 업체가 등록을 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법 시행초기이다보니 관계 지자체 공무원의 법 숙지가 미흡하며 1~2년마다 타 부서 발령으로 인해 전문성은 결여되고 단속이 소극적이다. 또한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받지 않으려는 회피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전국적으로 성능점검비용이 저단가로 형성돼 관련 업체들이 경영의 어려움과 고용의 불안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성능점검업의 가장 큰 이슈는

기계설비는 일반 건물, 공장, 공공기관 등에서 소방설비 및 전기설비와 같이 가장 많이 보급된 설비다. 하지만 기계설비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계설비, 관리인, 건물의 안전과 에너지사용에 있어서 법적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기계설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안전관리 및 에너지설비관리 전문성 확보는 물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비전문기업에서 형식적인 기술인력만을 갖춰 출혈경쟁으로 형식적인 점검과 보고서 작성 등을 행해 저단가 경쟁을 유도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점검과 에너지진단처럼 건물 규모별로 현장점검 기준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기준일을 지정해줘야 한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기계직 공무원으로 전환)은 보고서 내용을 국토부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2차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다. 성능점검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 있다면

기계설비기술기준에 적시된 공장 등에 설치된 플랜트설비나 컴프레셔 등의 비냉난방 기계설비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기계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법적 제도권 내에서 당연히 관리돼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

 

또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현장점검을 소방점검이나 에너지진단처럼 건물 규모별, 설비별로 기준일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관계 지자체 공무원을 기계직으로 증원해 관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성능점검 기준일 마련은 점검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인건비, 경비 등등의 시장 타당성 있는 단가가 형성돼 고용의 안정성 확보와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관계 지자체 공무원은 현재 대부분 행정직이거나 건축분야 공무원이 기계설비법 업무를 맞다보니 기계설비 용어부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다보니 보고서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많으며 전문성 있는 기계직으로 증원해야 한다.

 

■ 향후 협회 발전 계획은

국토부에서 (가칭)대한기계설비성능점검협회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하루속히 사단법인 인가를 내줘야 한다고 본다. 기계설비법의 주된 내용은 건설업무(시공)가 아닌 유지관리업무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사단법인 인가를 내주는 게 아니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하루속히 내줘야야 성능점검업체의 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구축될 수 있다. 결국 국토부와 관련 업체들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꾸준히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성능점검업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와 구심점인 사단법인 설립에 적극적인 응원과 동참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저단가 수주를 지양해 달라.

 

정부는 조속한 성능점검협회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재가해 달라. 또한 현장점검 기준일을 소방점검과 에너지진단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정해줘야 한다. 지자체 담당공무원들도 기계직 전문직으로 하루속히 증원해 보고서 확인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대기업 부적합 업종으로 산업 분류도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