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11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 등이거나 세대원특성 △19세 미만 다자녀가구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기후에너지부는 이번 지원대상을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했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취약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자녀가구 지원은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 등으로 지급된다. 바우처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에너지원을 구입하거나 요금고지서에서 바우처금액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발급이후 내년 5월25일까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여름 별도로 책정되던 지원단가를 여름·겨울 세대평균 단가인 36만7,000원으로 통합했으며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늘렸다.
바우처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동안 우편·문자 안내와 직접 방문상담도 병행해 취약계층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