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지난 11월19일 경남 진주시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안전성검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설계자는 시공단계에 앞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원은 발주청이 의뢰한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관리원이 그동안 진행해 온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주청 △설계사 △자문 수행기관 등 설계안전성검토 작성주체 8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는 설계안전성검토 제도소개와 실무방법, DfS 관점에서 본 △건설사고 분석 △사고 예방책 △안전관리계획서제도 소개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일환 국토관리원 원장은 “건설사고 예방의 첫걸음인 설계안전성검토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