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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CBAM 대응 설명회 개최

국내 수출기업에 규제내용·대응방법 고시

 

정부는 11월26일 경북 포항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유관기관 등과 함께 유럽연합(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5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20일 발효된 CBAM개정법을 기반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보다 구체적인 규제대응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열렸다. 온라인으로도 중계됐으며 현장에는 철강제품 등 규제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영남지역 업계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프로그램을 통한 △규제 대상품목 수출사실 고지 △합동설명회 개최 △이행지침서 배포 등 규제내용과 대응방법을 지원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 전문가 상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배출량 자동산정 소프트웨어 △담당인력 실습과정 등도 제공해 대응역량을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는 CBAM 이행지침서를 시행에 맞춰 개정해 연내 배포하며 지속적으로 규제정보와 대응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향후 발표될 하위규정 관련에서도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당국과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CBAM와 같은 글로벌 규제가 국내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내·외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명회 후 고려특수선재 포항공장을 현장방문해 “철강 등 탄소감축이 어려운 산업이 글로벌 탄소규제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라며 “그린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