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열에너지에 대한 정의와 의무규정을 담은 '청정열에너지 입법안'이 공개됐다.
국회 기후변화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12월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정열에너지 입법(안)’ 국회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일중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AI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과 청정화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며 “데이터센터(DC) 확대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반의 공급체계 마련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기와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청정화 정책과 투자가 이뤄져 온 반면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열에너지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입법안 초안의 보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종에너지소비량의 48%가 열에너지인 가운데 국가 에너지정책은 전기중심으로 구성됐다”라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이런 여건 속에서 청정열에너지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를 오랫동안 갈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될 입법안은 열에너지전환을 촉진하며 제도적으로 본격화하는 첫단추로써 의미가 크다”라며 “청정열에너지 전환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지혜들이 모여 법안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E정책거버넌스 확립·청정에너지 정의수립 시급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열에너지의 청정전환 필요성과 정책수립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열에너지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집단에너지를 의미하는 공급관점뿐만 아니라 산업공정열, 건물냉난방 온수생산을 위한 모든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다.
낮은 에너지밀도를 갖는 열에너지의 특성상 다양한 방식의 열생산이 가능해 탈탄소화에 있어 보다 다양한 기술을 고려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상적으로 버려지는 다양한 저온폐열도 히트펌프를 통해 회수하게되면 사용가능한 난방과 온수열원으로 활용가능해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탈탄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50%로 분석되며 이중 재생에너지부문은 불과 10%로 낮은 수치다. 나머지는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의 38%가량이 열에너지라고 발표한 바 있어 전 세계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열에너지부문 감축이 시급하다.
국내도 2019년기준 최종에너지 약 48%가 열에너지이며 이중 90%는 거의 화석연료에 의존해 국내역시 탄소중립을 위해서 열에너지 중요성 인식해야한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 전환기술은 다양하다”라며 “산업부문의 경우 400℃ 이하의 열은 △태양열 △히트펌프 △바이오매스 △전극보일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400℃ 이상은 △전기 △바이오가스 △그린수소 △CCUS 등이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물부문의 열소비온도는 대부분 70℃ 이내로 △히트펌프 △청정보일러 △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전기보일러 등을 폭넓게 활용가능하다.
특히 히트펌프의 경우 공급방식에 따라 활용가능한 열원의 차이 발생하는데 전력화를 하더라도 가급적 전기를 적게 쓸 수 있어 더욱 주목받는다.
오세신 연구위원은 “히트펌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난방공급방식 등 기술마다 어떤 분야에 적용이 적합할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히트펌프는 개별, 중앙, 집단에너지 등 방식에 따라 활용가능한 열원이 달라진다”라며 “개별방식의 경우 공기열 히트펌프가, 중앙식의 경우 △공기열 △지열 △수열 등이, 집단에너지는 △공기열 △지열 △수열 △각종폐열 등이 활용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재생열분야 법안마련을 위해 세계시장 분석도 필수적이다. 유럽연합은(EU) 지난해 기준 전체 열에너지소비중에서 건물부문이 30%로 가장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중국 △브라질 등도 열에너지가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유럽은 지난 2016년 열전략을 발표했으며 이후 지난 2021년에 강화된 에너지지침을 설정했다. 에너지지침은 내년 초 구체적인 방식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EU는 특히 폐열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로 일부 인정 중이며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열에너지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구성됐다.회원국들도 개별국가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탄소세제도도 병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정부부터 열에너지 전환관련 정책을 활성화하고 있다. 건물부문에 대해 25개주에서 2030년까지 2,000만대 히트펌프 보급목표를 설정해왔으며 산업부문에서는 연방정부차원에서 2035년 까지 열소비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8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재생열에너지 비중이 2.5%에 불과하며 전세계적인 평균인 10%에 비교 시 매우 미흡한 단계다. 또한 열에너지 중 바이오매스의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오세신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는 있지만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며 실적화된 사례가 부재하다”라며 “재생열에너지 공급비중도 전체열에너지소비량과 비교 시 저조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열에너지 전환정책을 무게감있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에 따라 비용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열에너지전환정책 수립과정은 △법적기반 마련 △탄소중립수단 발굴 △기술별 경쟁력평가 △탄소중립 목표 및 지원체계 수립 등의 프로세스로 구성될 수 있다.
오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가 앞둔 정책과제는 열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확립과 청정에너지 정의 및 분류기준, 정보체계 구축 등이다”라며 “현재 정부조직적 거버넌스는 확립된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근거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의무화 등의 마련도 필요하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청정열에너지기술들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배출에 대한 탄소비용을 부과하거나 R&D 지원 및 탄소중립형 기술에 대한 성능인증·표준화작업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열에너지 입법안 방향과 주요내용 공유
이성조 국회 기후변화포럼 사무처장은 ‘청정열에너지 입법(안) 방향과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국회 기후변화포럼은 열에너지만의 특성화된 법률과 제도의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입법준비를 시작했다.
올해 5월부터 사전조사와 입법준비회의를 거친 뒤 지난 8~9월 법안초안작업 진행했으며 10~11월 전문가검토와 자문회의를 진행해왔다.
청정열에너지 입법안의 기본방향은 일반법 형식으로 발의해 열에너지 관련 법체계의 축소를 지양하며 에너지관련법의 연결성을 높이도록 했다.
핵심방향은 △열에너지의 청정전환 △고효율화 △관련산업 육성·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법안은 총 6장28조로 구성됐으며 1조와 2조에는 법의 목적과 청정열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다.
포럼은 청정열에너지를 공급뿐만 아니라 소비측면까지 열에너지로 정의했으며 재생열, 미활용열 등이 아닌 ‘청정열’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석연료를 최소화하거나 배제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극히 낮은 방식으로 생산이용되는 열에너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미활용열이라는 표현에 있어 이용하지 않은 상태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미활용 폐열’로 정의할 예정이다.
2조에서는 청정열에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열에너지공급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정의도 포함됐다. 5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5년마다 1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둬야 하며 총 열에너지생산량 중 청정열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등을 주요사항으로 담았다.
청정열에너지정책심의회에 대한 규정을 담은 8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청정열원에 의해 공급되는 열의 기준가격관련 사항 등을 심의할 심의부서를 명기했다.
재원마련을 위한 내용은 9~10조에 담았다. 포럼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청정열에너지 기금’에 대한 신설은 보류하고 기후대응기금에서 관련사업비를 조성하도록 한다. 조성된 사업비는 △지원사업 △보급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12조에는 이용에 대한 의무화단위를 규정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이상을 청정열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며 공장사업장과 집단, 개별주택단지에는 권고 형식으로 의무화를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14~15조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징금과 청정열원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17조에서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다.
산업부문에 대한 고민을 담은 조항도 확인가능하다. 19조의 경우 산업 미활용페열의 회수와 활용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때 재생열지원과는 차등지원될 예정이다.
21조에 따르면 청정열에너지 이용에 대한 혜택을 담았다. 투자비회수기간을 고려해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도 세제혜택 지급과 탄소배출비용 등 요금제도 반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성조 포럼 사무총장은 “청정열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도 지원한다”라며 “청정열에너지 관련노동자, 중소기엽, 열에너지취약계층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열에너지 법안 마련 필요성 공유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일중 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영삼 한국지역난방공사 탄소중립정책부장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김영대 서울에너지공사 미래전략실장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조영삼 한국지역난방공사 탄소중립정책부장은 “열부문의 전환에 있어 법의 체계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어느정도 소득에 대한 부담이 있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열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원칙 고려 시 산업단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수출용 제품에 대해 CBAM을 고려하듯 국제적 틀에 따라 작동되는 부분 있어 이러한 부분들고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부장은 이어 “공급의무화조항이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가운데 탄소감축방안은 에너지전환과 효율화로 구분될 수 있다”라며 “효율부문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운데 탈탄소수단으로 고려되는 히트펌프의 경우 에너지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법안 안에 열네트워크관점에서 지역난방과 열에너지공급자 차원에서 어느정도까지 탄소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상이 땀겨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중앙정부는 열지도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지자체에게 미활용열 규모와 열수요 등을 파악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서는 아파트의 55%에 지역난방 열공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Power To Heat(P2H)기술이나 히트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특히 미활용열과 재생열을 활용하는데 있어 가격을 논하기보다는 전력시장과 가스요금체계까지 통합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대 서울에너지공사 미래전략실장은 “지난 2023년 당시 열에너지분야 공식적으로 신뢰할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포럼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며 공개하는 수준까지 달려온 것에 대해 뜻깊다”라며 “법안 아래 이번에는 도시가스사업자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정의해 전력공급단계부터 청정공급전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에너지는 전력과 달리 지산지소형이기 때문에 지자체 책무를 작게나마 부여한 것부터가 의미있는 발전”이라며 “실질적 권한과 재정지원 근거도 강화해 지자체에서부터 권한, 의무, 책임을 줘야 열에너지분야 탄소중립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실질적인 보급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및 기금활용에 대한 부분도 현장목소리를 잘 반영했으며 사후관리 의무화의 내용은 단순 보조금지원을 넘어 화석연료가 유발하는 환경비용을 가격에 내재화한 것이 화삭연료가 더 이상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보완을 통해 사업수행주체를 실제 설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도심지에도 프로슈머간 열거래가 활발해지는 분산형 열네트워크로 진화할 것을 대비해 지원대상을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심형 열네트워크로 확대해 미래형 열에너지시장을 대비하길 바란다”라며 “서울에너지공사는 도심내 미활용열원 발굴, 노후설비 청정전환, 취약계층 열복지실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은 “기후부 출범이후 열산업혁신과는 NDC 목표수립하며 건물부문 탈탄소화 전기화의 핵심수단으로 히트펌프에 대한 예산사업을 마련했다”라며 “히트펌프에 대한 보급활성화 국가지원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히트펌프에 대한 단편적 대책뿐만 아니라 오늘 논의된 열에너지관련 기본법안 혹은 청정열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등이 먼저 수립돼야 할 것”이라며 “포럼에서 2년가까이 디테일하게 법안을 구성한 점은 정부로써 큰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병철 과장은 이어 “내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분기 내 열에너지혁신로드맵을 설정할 것”이라며 “법 실현을 위한 청정열에너지전환을 위한 여러기술 로드맵 방향과 실제 집단에너지나 산업단지 청정열전환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도 담겨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도 국내적용위해서는 열공급자뿐만 아니라 건물과 같은 열에너지수요자에 대한 여러 의무, 정책수단 등 중요하다”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과 민간의 목소리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향후 공청회에 나온 법안내용과 전문가의견 들어 로드맵 충실히 작성하고 법 제정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