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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충호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회장

E이용합리화법 개정안 정착 앞장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에너지기술인협회가 오랜기간 추진해온 제도개선이 성과로 이어진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검사대상기기 관리현장에서는 △관리자 부재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 △교대근무자 선임 △직무대행자 등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법적근거 부재로 사업장별 적용기준이 달라 운영상 혼선이 있었습니다.


에너지기술인협회는 교대근무자 선임법제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제안에 교대근무자 선임 필요성이 명시됐으며 지난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에는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현장운영 혼선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보완되며 에너지기술인 고용확대도 기대됩니다. 세부자격요건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은 2027년 전후 시행 예정이며 협회는 후속논의 과정에 현장의견반영을 위해 지속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 양성교육기관으로써 현장중심 실무형교육을 수행해 에너지기술인 전문성과 현장대응역량을 높여나가 업계와 정부의 신뢰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는 시행과정 중 혼란을 최소화하며 에너지기술인분들의 이해와 준비를 도와 회원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현장에 안전과 신뢰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