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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LNG저장시설 공동이용 모집

천연가스 공급개시자 대상, 1월16일까지 신청접수
천연가스인프라 효율성 강화·가스요금 부담 완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월2일 LNG저장시설에 대한 공동 이용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제조시설이용요령 제8조(시설이용의 신청 및 검토)에 따라 접수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2029년 12월 이전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하는 이용자이며 1월16일까지 모집한다.

 

가스공사는 이번 모집으로 글로벌 최고수준 천연가스 생산·공급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정부 탄소중립·AI 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다소비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설비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해 국가 천연가스 인프라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동 이용수익으로 국민 가스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LNG저장시설 공동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에너지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국민 에너지편익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