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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단열재 ‘건강위협·성능저하’ 오명 벗을까

건축자재 부식 간 상관관계 찾기 어려워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치 이하 측정
제품특성 고려 장기열전도율 평가방식 개정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 의원이 지난 2025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언했던 PF(페놀폼)단열재 폼알데하이드 방출 논란에 더해 장기열전도율 평가방식에 대한 업계 간 의견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언론들의 PF단열재 비판기사까지 더해지며 단열재업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원이 의원이 국정감사서 산업통산부 장관에게 제언했던 내용과 현재 PF단열재를 둘러싼 논란들을 되짚어 봤다.

 

“PF단열재·건축자재 부식 간 상관관계 찾기 어려워”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PF(페놀폼)단열재 글로벌 추세를 설명하며 “미국에서 1990년대 집단소송 이후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한 북미시장에서 PF단열재가 사실상 퇴출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PF단열재가 주요 선진국에서 △유해물질 방출 △실내공기질 악화 △금속 부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퇴출수순을 밟았다고 지적했다.

 

1980~1990년대 미국의 집단소송은 PF단열재가 지붕 금속판을 부식시켜 누수와 붕괴위험을 초래한다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제조업체의 과실과 책임 등 원고가 주장한 내용은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국립연구회(NRCC)는 미국의 집단소송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시공한 지 9년이 지난 PF단열재 지붕들을 표본으로 비교한 결과 시공구조에 따라 부식의 발생유무가 달랐으며 부식이 발생한 표본의 경우 수분침투와 결로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EPS단열재 지붕에 대한 표본도 확인한 결과 PF단열재 지붕 데크와 유사하게 보드 이음새 부위에서 부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열재 종류와 관계없이 수분침투와 결로발생 등을 이유로 부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슷한 시기 EPFA(유럽페놀폼협회)는 공식문서를 통해 금속 부식문제는 해당 시스템 구조와 환경요소인 △산소 △이온 △수분 △온도 등에 의한 복잡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EPFA는 수년간 포괄적인 제3자 테스트와 현장경험을 통해 이를 입증했으며 협회 회원사에서 제조한 PF제품이 타 단열재대비 부식위험이 더 높지 않다고 단언했다.

 

 

국내에서도 대한건축학회가 3년간 ‘PF 시공 실물구조 바탕재 내구성능 평가연구’를 진행바 있다. KS F 2596 시험을 통해 콘크리트 벽체에 PF보드 시공여부에 따른 탄산화(중성화) 깊이를 측정했다. 측정결과 콘크리트 단독 시료가 콘크리트+PF보드 시료대비 탄산화 깊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조송이 한국구조물성능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콘크리트에 이어 금속 데크 접합부와 PF보드+금속데크 접합부의 탄산화 비교 측정도 진행했다”라며 “PF보드가 함께 시공된 경우 탄산화 깊이가 더 작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PF보드가 부착된 금속데크의 경우 부식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PF보드와 건축자재 부식 간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PF단열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치 이하 측정”

 

PF단열재를 둘러싼 논란은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 내부보고서 ‘실내공기질 방출오염원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를 근거로 확대되고 있다.

 

PF단열재업계는 지난 2019년 대한건축사협회가 진행한 PF단열재 관련 공개 검증시험결과를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해당 공개 검증시험은 PF단열재 납품현장 4곳을 선정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4명의 참관아래 시료채취가 진행됐다.

 

해당 검증시험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협회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다. 시험결과 모든 시료에서 검출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방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이어 PF업계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주관한 ‘실증주택에서 PF가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보고서’도 제시했다. PF단열재 방출시험 결과 폼알데하이드 결과값이 현행 환경부 기준인 0.02mg/m2·h에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험에는 PF단열재를 포함한 기타 건축자재가 시공된 실증주택 공기질 측정도 병행됐다. 측정결과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의 폼알데하이드 권고기준치인 210㎍/m3를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단열재의 시공 특성상 외부로 직접 노출되지 않아 단열재의 폼알데하이드가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증주택환경에서도 연구가 진행됐다. 공주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페놀폼 단열재가 적용된 실증주택에서 폼알데하이드 방출 및 실내공기질에 관한 연구’ 논문도 PF단열재와 시공 시 사용되는 건축자재 자체의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등 방출량은 모두 환경부와 국토부가 정한 오염물질 방출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결과가 도출됐다,

 

이외에도 지난 2021년 1월 발표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축자재(단열재)의 오염물질 방출특성 연구’와 2021년 6월 발표된 LH토지주택연구원의 ‘단열재 실내공기질 영향평가(LH연구결과)’ 등에서도 PF단열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권고기준에 충족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PF단열재의 한 제조사는 “당사 단열재공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에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원료가 투입되는 위치의 작업자들은 각각 0.0008ppm, 0.0016ppm, 발포실 작업자들은 각각 0.0028ppm, 0.0074ppm으로 측정됐다”라며 “고용노동부가 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인 0.3ppm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품특성 고려 장기열전도율 평가방식 개정 시급”

 

PF단열재 장기사용시 단열성능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단열재의 장기열전도율 평가방식에 대한 업계간 의견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유기단열재 장기열전도율 평가는 KS M ISO 11561의 슬라이싱 가속화 시험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시험방법은 독립기포 파괴방지와 성형 특성상 기밀표피재를 사용하는 PF·PUR단열재는 적용범위 한계를 가지고 있다.

 

PF단열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슬라이싱법은 표면을 처리하지 않은 균질한 재료에 대한 시험법으로 개발됐다”라며 “PF와 PUR 등 표피층이 처리된 제품의 장기열저항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PF 소재여도 장기간 발포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와 발포제가 쉽게 방출될 수 있는 개방구조 등 구조에 따라 단열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하지만 현행 평가방법으로는 개방기포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산 PF와 독립기포를 사용해 단열성능을 강화한 국산 PF제품간 특성을 구별하기 어려워 소재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 KS규격인 슬라이싱법 부속서에도 ‘해당 시험법은 표면을 처리하지 않은 균질한 재료에 대한 시험법으로 개발됐다’는 내용과 ‘실제 단열재 제품의 장기열저항을 측정하는 데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며 다른 방법들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PF·PUR단열재업계에서는 장기열전도율 시험방법에 EN표준의 70℃, 110℃ 등 고온조건에서 시험하는 고온가속화법 도입을 포함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N 13165·13166 등 원두께로 열가속화법의 경우 PF단열재 내 독립셀이 유지되면서 열가속화로 인한 발포가스 외부방출이 진행된다. 표면 독립셀을 오픈화해 발포가스 외부방출을 가속화하는 기존 슬리이싱 방법보다 실제 제품구조와 동일하기에 대표성을 판단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열가속화법은 열가속화를 통한 전체 두께 범위에서 확산을 유도하기에 기존 슬리이싱된 샘플 두께편차로 외부 유입되는 공기와 함께 측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면재 및 발포제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 반영도 가능해 각 제품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EPS·XPS·글라스울단열재업계에서는 기존 슬라이싱 가속화 시험법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업계와 전문가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단열재 소재별 특성을 고려한 장기성능 평가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에 적합한 표준개정안을 마련해 기술적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양규 한국외단열건축협회(KAFE) 사무국장은 “단열재 소재별 특성을 고려한 장기성능 평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EN기준인 원두께로 열가속화법을 국내에 적합하도록 표준개정안을 마련한다면 PF, PUR 등 표면재가 있는 제품특성도 폭 넓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악화흐름이 반등 없이 답보에 빠져있으며 시장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업계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빌딩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이런 흐름 속 업계는 대립이 아닌 기술력과 품질관리 향상 등 선순환 경쟁구조 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