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기열원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반대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실제 운전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해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써 열에너지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전력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설치만으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제 성능이 낮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설비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정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유럽연합(EU)은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SPF)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난방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에 한정해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김소희 의원이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에 따라 공기 중에 존재하는 열에너지를 히트펌프 설비를 통해 회수·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히트펌프설비가 난방기간 계절성능계수(총 공급 열량/총 소비전력량) 2.875 이상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의4에 따른 성능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에너지로 정의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기열 히트펌프 설비의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 및 검증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기준, 비교대상이 되는 기존 설비, 적용 배출계수, 산정 및 검증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실제 운전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라며 “지원신청 시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검증결과 제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성능·감축효과·재생에너지사용 여부 등을 반영한 성과 기반 차등지급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열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기위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