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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기를 넘어 열로'… 열에너지 2법 입법 공청회 성료

위성곤 의원실·칸kharn 공동 주최, 업계 관계자 80여명 참여

 

열에너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현가능한 탈탄소화방안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련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위성곤 의원실과 칸kharn은 지난 1월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에너지기본법·열에너지탈탄소화촉진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열에너지기본법·열에너지탈탄소화촉진법’에 대한 각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열렸으며 관련업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여했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의 관심을 통해 에너지정책 추진과정에서 열에너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최종 에너지소비의 약 48%가 열에너지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에너지부문은 그동안 명확한 목표나 체계적인 정책방향 없이 방치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해 열에너지기본법과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두 법안은 열에너지 계획·이행·평가·시장전환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어 “재생열과 미활용폐열 등 청정열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며 열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는 한편 공공·민간의 역할을 정립하는 의무화가 핵심”이라며 “열에너지와 관련한 첫 입법이라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과 제안을 향후 법안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열에너지 2법 주요내용 공유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열에너지의 필요성과 함께 발의된 열에너지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국내 최종에너지소비 절반 이상이 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배출의 약 30%가 열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열에너지부문 탈탄소화는 산업부문와 건물부문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산업부문은 고온영역이 존재해 가스화된 기술이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들이 요구되는 반면 건물부문은 소비온도가 낮아 산업부문보다 다양한 탈탄소화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수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식 △중앙식 △집단에너지방식 등 공급방식선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산업부문 열에너지 탈탄소화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반면 건물부문은 해외의 경우 지난 2024년 기준 약 30%가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에너지 탈탄소화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차원에서의 열전략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효율지침, 재생에너지지침, 건물에너지성능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Fit For 55’를 통해 탈탄소화기조를 강화하며 이를 개정된 에너지효율지침 등에 반영했다.EU의 열에너지관련 정책과 국내의 차별성을 살펴보면 EU는 배출권거래제(ETS)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별로 상이했던 탄소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ETS를 도입했으며 향후 ETS2에서는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건물부문 열에너지소비에 따른 배출에도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역시 바이든 정부 이후부터 열에너지 탈탄소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됐으며 주정부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건물부문 히트펌프 보급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열소비로 인한 온실가스배출을 2035년까지 8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액공제와 보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오세신 연구위원은 “국내 열에너지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이며 이중 재생에너지는 2.1%에 불과하다”라며 “글로벌 선진국들은 2~30%가량인 것에 비하면 상당한 격차”라고 말했다.

 

국내 정책 내에서는 적극적인 이행이 어려운 구조이며 열부문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열에너지의 높은 에너지소비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 △국가 탄소중립 추진의 비용효율성 제고 △세계적인 정책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열에너지전환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열에너지기본법과 열에너지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촉진법은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탈탄소화와 청정열 보급확대를 지원하며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열에너지기본법에서는 ‘열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건물과 산업부문에서 어디까지를 열에너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했다.


또한 열공급사업자와 열관련 연료공급자를 구분하며 청정열과 미활용폐열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미활용열’ 대신 데이터센터 등 산업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해 버려지는 열을 ‘미활용폐열’로 정의한 것이 특징이다.


열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국가 열에너지 기본계획은 15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10년단위의 지역 열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오세신 연구위원은 “열에너지정책심의회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두며 이 심의회를 통과한 계획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설계돼 있다”라며 “심의 절차가 이중으로 설정된 부분은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열에너지정보·통계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열수요지도 구축 △청정열·미활용 폐열 잠재량 산정 △열수요와의 매칭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열지도 구축수준을 고려해 단계적 의무화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열에너지기본법과 함께 발의된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서는 공급자의 탈탄소화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했다. 열공급사업자와 연료공급자는 3년단위로 탈탄소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정부가 자발적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정열의무화와 인증서거래제도를 도입해 공급인증서를 통해 의무이행을 증빙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력부문 REC와 달리 열에너지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충분히 형성돼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시급하다.

 

오세신 연구위원은 “열에너지 탈탄소화는 초기단계에서 정부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재원 조성방식과 사용처를 명확히 규정했다”라며 “열에너지센터를 산업육성과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설립·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열E정책 함의 공감… 수용성 고려해야


발제에 이어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김시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장은 “기존 전력중심 에너지정책이 열분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열에너지 법제화를 통해 열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열은 더 이상 단순한 생산대상이 아니라 이동하고 순환하는 에너지로 이미 발생한 열을 어떻게 회수하고 이동·연계·저장·순환해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에너지사업자 관점에서 열에너지기본법 제2조를 통해 그간 논의대상이 돼 왔던 열에너지 개념이 명확해지고 청정열보급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은 의미있다”라며 “열·전기융합설비와 열·전기동시생산설비 등을 정책적 관리·지원범주에 포함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시회 부장은 이어 “열은 지산지소형에너지로 지역성과 설비여건에 따라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은 자원”이라며 “열에너지기본법 제8조·제9조·제11조간 연계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은 섹터커플링과 4세대 지역난방 등 다양한 개념과 사업모델이 이미 제도화돼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범사업과 보급사업을 통해 실증가능한 사업모델을 우선 발굴해 이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RPS, ZEB 등 에너지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상황에서 초기단계에서는 과징금 중심의 규제보다는 인센티브기반 생태계조성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합리적인 계량·인증기준설계를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이 탄소중립과정에서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는 “건물부문은 전주기평가(LCA) 관점에서 설계·시공·운영·폐기·재건축까지 전 과정에 걸친 비용을 종합 검토해 실제로 비용효율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전기를 이용하는 열·전기융합설비와 열·전기동시생산설비는 대부분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구조인 만큼 이를 청정열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청정열 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이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공급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청정열 공급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면 이중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용 전무는 이어 “열 관련 연료공급자는 열생산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할 뿐 직접 열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청정열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바이오가스나 무탄소 LNG 등 극히 제한적인 여건을 제외하면 청정열을 공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석 한국자연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이용실태가 지난해부터 비로소 정부 정보통계로 공식 발표되기 시작했다”라며 이어 “전체 산업폐기물 소각장 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에너지발생량은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에너지생산 잠재력이 높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76개 사업장에서 연간 918만Gcal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나 이중 미이용 에너지가 31.2%에 달한다”라며 이를 난방에 활용하면 약 246만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미이용 에너지활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전무는 이어 “일본은 소각 활동의 90% 이상이 에너지회수를 동반하고 있으며 소각열 활용비율도 전체의 69% 수준”이라며 “국내 역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한 에너지회수율 촉진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열에너지기본법에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정의를 신설해야 한다”라며 “사용의무와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센터장은 “수요자 입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제도는 산업현장의 현실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해 규제가 아닌 유인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라며 “열에너지는 공정과 업종별 특성이 큰 만큼 일률적인 의무부과보다는 기본법과 촉진법이 지향하는 기본방향 제시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화 도입 시 비용상승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단계적·선별적 참여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가차원의 열네트워크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종 센터장은 또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재정지원, 세제·금융연계, 성과인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준영 히트펌프얼라이언스 기획운영위원장은 “열에너지 2법 제정과 함께 청정열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히트펌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난해 발표된 히트펌프보급정책을 통해 명확한 보급목표가 설정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에너지 2법 제정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청정열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난방과 개별난방 등 난방·급탕수요 전반에서 히트펌프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히트펌프 활용 시 열원을 구분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히트펌프기술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며 탈탄소 핵심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라며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열원과 관계없이 다양한 설계와 응용이 가능해 신산업과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히트펌프는 초기투자비가 높고 난방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국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기술이라는 한계가 있다”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급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히트펌프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부담 우려 역시 계간축열 등 기술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이뤄진다면 해결가능하다”라며 “안정적인 보조금과 세제지원도 필수적이며 전기요금제도 개편 역시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건축법 등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열에너지 통합계획 수립과정에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성 한국재생열에너지융합협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법 등 기존제도에서는 여러제약이 존재해 왔다”라며 “법상 열·전기융합설비와 열·전기동시생산설비의 경우 현재 문구상으로는 화석연료 관점에서 해석될 여지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열에너지기본법 제19조에 규정된 한정적인 지원대상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부문과 열·전기동시생산설비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며 “아울러 탈탄소전환촉진법 제9조에는 임대 기간 종료 이후의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하며 비동의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한 보완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열에너지정책은 새로운 전환기술 이전에 기존 재생열설비를 우선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P2X 외에도 다양한 재생열원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 이용이 고려돼야 하며 태양광·열복합모듈(PVT) 등 설비별 열원특성과 적용 대상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 200℃ 수준의 온도를 요구하는 사업장은 태양열과 히트펌프를 결합한 시스템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비용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가 병행돼야 하며 열에너지부문에서도 에너지기술평가원 차원의 ‘열융합PD’와 같은 전담 기획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청정열 보급 의무화 등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의 경우 어떤 주체에게는 산업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업계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하며 제도방향성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며 “토론회에 제기된 의견들도 검토해 법안심사과정에서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열관련정책은 기본적인 뼈대와 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늘 논의되고 있는 열관련 법안이 향후 제도정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 발표를 목표로 ‘열에너지혁신 이행안’을 수립 중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발족해 전략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발의된 열관련 법안들을 면밀히 협의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의 상당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만큼 법안 논의과정에서 논거와 구체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