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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GR 등 건설 신시장 활성화 박차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제주도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시 뛴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지난 1월28일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은 제주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5%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건설공급 예산은 최근 3년간 1조4,0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기반이 취약한 제주 산업구조에서 건설업은 서비스업과 함께 지역실물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지만 최근 침체를 겪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새로운 건설 수요를 직접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크게 △에너지전환연계 건설수요 창출 △정책기금 금융지원 △도내업체 하도급 관리 강화 △전략적 공공투자 등 4개로 구성됐다.

 

GR 등 E분야 신사업통한 건설수요 확대
제주도는 전기로 작동하는 냉난방시스템인 히트펌프 설치와 그린리모델링(GR)을 연계한다. △창호교체 △단열재 보강 △바닥재·벽지교체 △조명개선 등으로 주택 한채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설비 △창호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다양한 분야의 건설수요가 증가한다.

 

올해는 태양광설비가 설치(예정)된 주택 1,563개소를 대상으로 외부공기의 열에너지를 실내로 끌어와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친환경설비인 대기열 히트펌프를 보급할 예정이며 GR과 연계해 사업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2개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 등 공공시설을 우선 히트펌프 보급대상에 포함하며 도내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히트펌프 초기설치비 부담을 완화하는 장기분할상환 요금제(On-Bill Repayment) 도입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히트펌프 보급활성화 방안에 반영되도록 2월부터 협의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빈집정비를 연계해 45억원을 투입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ZEB)로 전환한다. 농가주택의 개량, 신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확대하며 GR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분야 시범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올해 시범 추진 중인 민간주택 GR 확대를 위해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해당구역에서 GR을 추진하면 건폐율와 용적율을 완화한다. 구역지정은 올해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녹색건축 대전환을 위한 건축 특례지구를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민간금융지원 도입… 자발적 참여 유도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풍력공유화기금 등 정책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모델이 마련된다.

 

관광진흥기금으로 친환경에너지시설 도입자금융자가 신설된다. 관광숙박업소가 히트펌프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설비를 갖추고 GR을 추진하면 1.5%(고정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한도는 개인 8억원, 법인 17억원이다.

 

또한 농어촌민박 6,28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GR을 실시하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2월 중 지침을 개선해 7월 중에 지원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에너지 자립형 공공건축사업과 에너지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 전환정책과 연계한 공공 주민체감형사업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2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도급 참여율 관리·역량강화 집중
제주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실질적 수혜를 위해 하도급 참여율 관리와 역량강화 지원에도 힘쓴다.

 

현재 공공 대형 건설공사 23건의 도내업체 하도급 비율은 63%, 민간 대형공사 26건은 52% 수준이다. 제주도 조례는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공공 8개 현장, 민간 7개 현장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하도급 비율 70% 미달 사업장을 특별관리현장으로 지정해 월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민간공사 모두 착공이나 설계변경 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해 세부공정별 도내업체 참여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민관합동 불공정 하도급 감찰팀도 운영한다. 선급금 유용, 부당 감액, 대물변제 등을 집중단속하며 불공정사례를 유형화해 단기적으로는 현장점검과 적발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허위·서류형 기업판별시스템을 도입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며 건설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도 검토 중이다.

 

지역업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지역건설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해 안정적으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강화프로그램 예산을 기존 연간 3,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지난 3년간 5개 분야에서 170억원의 수주실적을 올렸던 맞춤형 교육도 지속 추진한다. 시공, 경영, 인사, 안전관리 등 7개분야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건설투자 활용 확대
상반기 재정 집행을 최대한 높여 건설업계에 조기집행효과를 전달하고 제주 외항 개발사업과 제주 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확보 등 국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중장기 물량을 확보한다. 노후 공공청사, 학교,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사업도 확대한다.

 

제주도는 건설협회뿐만 아니라 △설비 △주택 △창호 등 세부 업종별 단체와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한 도지사가 참여하는 분기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에너지전환을 건설수요로 연결하며 정책기금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지역업체 보호를 강화해 건설산업 회복과 지역경제선순환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 회복은 일자리, 소득,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며 “인허가는 속도를 내고 하도급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지역업체가 실질적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