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6.4℃
  • 흐림강릉 2.4℃
  • 맑음서울 8.7℃
  • 구름많음대전 9.6℃
  • 맑음대구 8.0℃
  • 울산 5.3℃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4.0℃
  • 맑음제주 8.6℃
  • 맑음강화 7.1℃
  • 구름많음보은 7.9℃
  • 구름많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금융委, ESG 공시 제도화·기후금융 활성화

이억원 위원장, "금융시장, 기업 녹색전환 뒷받침 할 것"
고탄소업종 저탄소전환 지원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이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 라운지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산적금융 대전환 4차회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정책국장 △산업금융과장 △공정시장과장과 △관계부처(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협회·업계(금투협, 은행연, 대한상의·경총·한경협·상장협, 중기중앙회, KB·신한지주,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유관기관(금감원, 거래소, 회계기준원, 환경산업기술원, 산은, 기은, 수은, 신보, 신정원) △전문가 등이 모여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며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 등 ESG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ESG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ESG분야는 단기에 가시적인 투자성과를 내기 어렵다”라며 “공공주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녹색전환지원을 위한 역점과제로 ESG 공시 제도화와 기후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ESG 공시제도화 통한 녹색전환 뒷받침 강화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회의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ESG 공시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ESG 공시는 2028년 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며 공시 첫 해에 한해 일정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한국과 경제·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20227년 6월FY26부터 시가총액 3조엔 이상 프라임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공시하도록 했으며 일부 국내 대기업은 2029년부터 EU 역외 공시의무가 적용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또한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과 관련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추정 인프라 등을 구축해 원칙적으로 2031년FY30부터 공시를 시작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가 안착돼 자본시장법상 공시로 전환된 이후 면제범위를 재검할 예정이다.

 

공시채널과 관련해서는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며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공시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공시위반제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제도 초기단계에서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며 제재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시시점은 원칙적으로 연말결산시점에 공시하도록 하되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매년 5월경 배출량을 인증중인 만큼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한정해 반기 결산시점에 공시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제3자를 통한 인증 의무화와 관련해 도입 초기에는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되 국제동향 등에 따라 단계적 의무화 방안 및 인증기관 규율체계 마련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국내 ESG 공시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제정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제조업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택적 공시를 허용한다.

 

공시기준 초안에 포함됐던 정책공시(제101호)는 국제적으로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최종기준에서는 우선 제외하며 이후 국제적으로 사회 관련 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다시 검토하기로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관계자는 “제시된 ESG 공시 로드맵 의견수렴안에 대해 3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검토해 4월 중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며 “로드맵이 확정되는 경우 거래소 공시규정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가시화 
금융위는 2035 NDC 상향에 따른 국가적 녹색전환(K-GX) 전략을 뒷받침하며 금융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새로운 NDC를 확정·발표했다. 이는 기존 2030 NDC대비 훨씬 가파른 감축경로로 산업전반에 걸친 강도높은 녹색전환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향된 NDC 달성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후금융 공급계획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4년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추진 중이던 계획보다 기간과 규모를 확대한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며 이 중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고른 자원배분을 넘어 지역경제의 녹색성장과 산업생태계 전체의 탄소경쟁력제고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책금융기관이 고위험·장기자본이 필요한 기후위기 대응부문에 선제적 역할을 함으로써 산업계의 투자불확실성을 해소하며 민간자본의 기후금융 참여를 유도해 기후금융이 전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고탄소업종의 저탄소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한다. 전환금융은 친환경 녹색활동에 대한 지원 중심인 ‘녹색금융(Green Finance)’과 달리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제조업의 설비효율화·연료전환 등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전환금융을 도입한 EU, 일본, 싱가포르 등은 분류체계 도입여부 및 산업구조 등 각국의 경제·산업 여건에 맞는 상이한 기준과 방식으로 전환금융을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024년부터 유관기관·금융업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후금융 TF 등을 통해 전환금융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방식 등을 검토하며 국내 산업의 유연한 녹색전환과 경쟁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전환금융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후 다양한 금융권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전환금융 TF를 운영하며 그린워싱 우려해소와 산업계 자금수요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유연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전환금융의 운영을 위해 전환금융을 도입한 주요국(EU, 일본)의 체계를 전략적으로 융합했다. EU의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한 K-Taxonomy기반 전환금융과 일본과 유사한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기반 전환금융 등을 두 가지를 포괄해 전환금융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녹색금융 지원노력도 지속한다. 이를 통해 전환금융을 기후금융의 새로운 축으로 도입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체적인 지원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기후금융 웹포털·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통한 정보인프라 고도화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개별 금융회사가 직면한 기후금융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보완해 기후금융이 금융권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하게 산재된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금융권 현장의 K-Taxonomy 적용 지원을 위한 판단가이드를 제공하는 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정·기술·프로젝트가 녹색 또는 전환금융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심사 부담을 낮추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금융 공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그린워싱 리스크를 차단하며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금융을 공급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 포트폴리오의 탄소성과를 관리하는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들에게 금융배출량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금융배출량 감축목표 설정과 산정·관리 노력을 강화 중이다.

 

이때 개별 금융회사가 금융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방대한 기업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시간이 소요되며 기관별로 조금씩 다른 산정 방식으로 인해 금융배출량의 객관적 비교와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구축된 금융배출량 플랫폼은 금융배출량 산출에 필요한 기업별 탄소배출량 데이터와 글로벌 표준(PCAF)기반 통일된 산출식을 제공한다. 금융회사는 중복적인 데이터 수집·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량 관리 및 기후리스크 대응과 관련한 자율적인 공시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관계자는 “두 가지 인프라는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레퍼런스로 운영될 방침”이라며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보완해 금융권 현장에 자연스럽게 안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ESG 공시로드맵 초안에 대한 의견은 3월31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혹은 전자우편 fmfsc@korea.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