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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활용 마을단위 E자립모델 조성 ‘기대’

기후부,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자립마을’ 표준모델 구축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2월20일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표준모델 마련 및 선도마을 선정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바이오가스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비롯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개념을 정립하며 표준모델을 마련한 뒤 선도마을을 공모·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를 통해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표준모델’ 마련을 위해 활용에너지원과 마을 규모, 운영방식(주민참여형 등)을 고려해 유형별 모델을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모델에 대한 공사비·수익성 분석과 경제성평가를 통해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검토한다.

 

주민투자·운영 참여·수익배분 구조를 포함한 주민참여 방안도 마련되며 민원 예상요소 분석과 해결 방안을 포함해 주민 수용성 확대 전략도 제시할 예정이다.

 

기초조사·사업가능성 분석 등 다각도 연구 수행
먼저 전국단위 바이오매스 발생·처리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가 수행된다. 조사대상은 △가축분뇨 △생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및 분뇨 등이며 발생량·수거 방식·처리시설별 투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수거방식은 △공공수거 △민간수거 △자가처리 △공동처리 등으로 구분해 현황을 파악하며 처리단계에서는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가스화 △고형연료화 등 시설별 투입량과 최종에너지 생산·활용 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바이오가스·고체연료·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지도화해 분석할 예정이다.

 

기존·신규 바이오가스화·고체연료화 시설의 생산에너지 활용 현황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자체 사용여부 △외부판매 △발전·열공급·도시가스·수소 전환 등 활용방식과 향후계획을 조사하며 △한전선로 연계 △도시가스 배관망 연결 △열공급 가능성 등 실제 에너지활용여건도 함께 검토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조사해 △마을별 에너지사용량 △재생에너지 생산량 △자립도 △주민참여 운영방식 등을 분석해 모식도 형태로 정리할 계획이다.

 

법과 제도분석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전기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을 종합검토해 인허가와 입지 제한요인을 분석할 방침이다.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사업가능 대상지 선정기준도 마련된다. 신청요건, 평가기준, 선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바이오가스화 및 고체연료화 시설 설치예정지역 또는 기존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확정한다.

 

대상지별 타당성을 A·B·C·D 등급으로 평가하고 지오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기준에 따라 선도마을을 공모·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중·장기 투자계획을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비전과 전략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사업의 전국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최종 목표다.

 

이번 사업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간 수행되며 총 사업예산은 5억원이다. 입찰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약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체결된다.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된다.

 

전자입찰서 접수는 4월3일 오전 10시부터 4월7일 낮 12시까지이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입찰참가 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하지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관련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합산해 협상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만 협상적격자로 선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계자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 입찰이 무효 처리된다”라며 “입찰 참가자는 관련법령과 계약예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자원순환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결합한 실질적인 에너지전환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정책사업으로 확대해 지역단위 분산형 에너지전환 모델을 본격 확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