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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건물부문, 열E체계 재설계 ‘필수’
제도유연성·합리적 선택구조 시급”
주택법·도시가스법 개정·열E公 설립법안 대표발의

건물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열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택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한국열에너지공사 설립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특정기술을 강제하기보다 선택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하며 열정책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배경과 열에너지정책방향을 들었다.

 

■ 건물부문 탈탄소화에 있어 열에너지의 중요성은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상당부분은 난방과 급탕 등 열수요인 반면 상대적으로 전력부문 논의가 활발했던 것은 사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전력계통 논의는 활발했지만 정작 건물에서 연소되는 연료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난방연료구조 전환 △지역열망 고도화 △미활용열원 활용 등 열에너지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열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설계가 이뤄져야 건물부문 탈탄소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글로벌대비 국내 열에너지 활용 수준과 정책여건을 평가한다면
유럽은 이미 열부문을 전략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EU는 재생열 확대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역난방 저탄소화 △산업폐열회수 △대규모 열저장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열은 전력과 동일한 계획단위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는 열을 단순한 보조 에너지원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전략의 한 축으로 다루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국내는 열이 전력처럼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개별보일러, 산업폐열 등이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장기 열수급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정책목표와 실행체계간 정합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열에너지를 별도의 전략분야로 설정하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전기화흐름 속에서 열에너지가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전력은 전국단위 계통과 가격체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립돼 있다. 열은 건물·지역단위로 운영돼 관리체계가 분산됐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기존 공급체계가 안정성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는 오랜기간 안정적인 난방수단으로 자리잡아 왔다. 안정성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를 기후중립 목표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발전과 함께 제도설계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병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기술논쟁을 넘어 선택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핵심이다.

 

■ 히트펌프 등 고효율 냉난방설비보급이 필요한 이유는
히트펌프는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여러 기술이 지역 여건과 비용구조에 맞게 선택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기술은 △건물특성 △전력수급 여건 △비용구조 등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에너지원을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구조를 완화해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설비보급 핵심은 특정기술 확대가 아닌 제도유연성과 합리적 선택구조 확보에 있다


.■ 주택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소개하면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특정기술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시장과 기술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주와 입주자가 친환경·고효율설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했다.

 

■ 친환경설비 보급을 통한 기대효과는
에너지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기술혁신과 경쟁이 촉진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효율 향상 △연료 다변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동시에 건설·설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전력요금구조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계통안정성과 수급여건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 이에 따라 △초기설치비 부담 완화 △금융지원 △세제 인센티브 △합리적 요금체계 설계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열관련산업은 국내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열을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설정하며 산업 및 해외 협력까지 포함하는 정책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한국열에너지공사’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논의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에너지정책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느꼈다.

 

■ 한국열에너지공사 설립법안 발의취지와 핵심내용은
먼저 기관의 정체성을 지역난방 공급중심에서 ‘열에너지 전문 공기업’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명칭변경은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역할재정립의 출발점이다. 열생산·공급뿐만 아니라 △열관리 △열효율 향상 △열기반 에너지전환정책 지원 등을 포함하는 방향이다.


또한 해외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집단에너지기술과 운영경험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기반은 충분하지 않다.


열에너지공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해외 열인프라사업 △열관리기술 수출 △집단에너지 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보다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이미 축적된 집단에너지 운영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열인프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비해 국내기업과 동반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 열에너지공사 전환을 통한 기대효과는
열에너지정책의 위상을 보다 명확히 하며 정책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단에너지 설계·운영기술은 해외수요가 존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집단에너지와 지역 열공급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열에너지공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기업과 동반진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열시장 고도화다. 명칭과 기능전환은 열에너지전략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정비과정이다. 에너지전환은 전력과 열을 함께 설계해야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시장 고도화를 통해 열의 구조를 재정립하며 균형있는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개정은 기능확대가 아니라 역할정비에 가깝다. 특히 열에너지공사 설립법안은 기존 지역난방공사 기능을 시대변화에 맞게 정비하며 열부문정책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에너지전환은 속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구조 안에서 지속가능하게 추진돼야 한다. 전력과 열을 함께 설계하는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제도 역시 이에 맞게 정비해 균형있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