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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녹색산업 육성 지원 체계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하위법령, 3월19일 시행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환경산업체 지원대상 등 구체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며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체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10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필요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관리 세부사항 마련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구체화 △환경전문공사업 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과 현행제도 운영상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이 반영됐으며 오는 3월1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법률 위임사항·기존 제도운영 보완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존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수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녹색전환보증계증의 수입·지출·보증한도 등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환경·경제통합평가 등 매체별로 구분해 법률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환경기술범위도 규정했으며 투자펀드의 출자규모·조건, 투자분야 등을 포함한 출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대상도 명확히 했다. 창업 7년 이내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해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전문공사업도 개선하며 등록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장까지 확대했다. 해당 사업자가 등록요건 미충족에 따른 영업정지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소상공인일 경우 등록요건을 90일 이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제도를 개선했다.

 

녹색기업 관리도 강화된다. 녹색기업 지정취소 요건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위반 사항을 추가했으며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지정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또한 환경표지 등 인증관리기능 강화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등 30개 환경법령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위임·위탁 조항도 현행화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각 산하기관별 위탁 업무 범위도 구체화했다.

 

시행규칙 개정, 지도·점검절차 등 구체화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경컨설팅회사 지도·점검과 자료제출 시 ‘행정조사기본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조항을 구체화했다.

 

환경표지 등 인증이 무단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를 수정·삭제하는 절차도 마련했으며 녹색기업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지정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도 정비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녹색산업의 경쟁강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녹색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