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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 발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실무사례 담아

국제 공시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사례집이 발간돼 기업이 ESG 정보공시 준비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온실가스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3월11일 ‘국제사회 공시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스코프(Scope) 1, 2 배출량 보고를 위한 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가 기업 재무성과와 공급망 등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기후대응 역량을 정량적이고 비교가능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지속가능경영(ESG) 공시체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이행안 초안을 발표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공시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배출량 산정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공시대상 기업 상당수는 배출량 산정경험이 없어 조직경계 설정단계부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조직경계가 불명확하면 자료 수집 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초기단계에서 △원칙 △근거 △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된 이번 사례집은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온실가스(GHG) 프로토콜 기업기준의 조직경계 설정 접근방법을 기반으로 보고범위를 연결실체 내 기업단위와 사업장·시설단위 등으로 설정했다.

 

특히 △소규모 피투자기업 △가맹점(프랜차이즈) △통근버스 등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업장 운영형태까지 포함해 조직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실제 자료가 없는 경우 기업이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제시해 자료측정과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배출활동이나 시설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사례집이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 공시기준에 맞춰 조직경계를 정비하고 온실가스 스코프(Scope) 1, 2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기업이 공시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례집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과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