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화재안전과 건축자재 품질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내화채움구조 품 질인정제도가 시행 4년을 넘겼지만 관련 기준 개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제조 △현장 △감리 등 전반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내화채움구조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설비 틈새를 통해 확산될 수 있는 △연기 △화염 △유독가스 등을 차단해 재실자의 피난시간을 확보하는 건축자재다. 내화채 움구조와 같은 화재 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자재는 품질인정제도를 통해 성능과 품질 을 검증받는다. 제도를 통해 내화채움구조의 품질관리가 강화됐음에도 △시험비용·기간 부담 △ 법령 이원화 △행정처분 실효성 등 구조 적 한계가 여전히 드러나며 제도운영 전 반에 대한 개선과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내화채움구조 품질인 정제도 도입 배경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짚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 도입배경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성능이 요구 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에 인정받은 후 인 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과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품질인정제도는 1999년 내화구조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2019년 제 천 스포츠센터·밀양 세종병 원 화재 등 잇따른 대형 화 재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 부는 건축물 화재와 관련한 화재안전대책 TF와 건축자 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마련 TF를 운영하며 품질인정제도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 제도 도입의 결정적인 계기는 2020년 4월 경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였다.
당시 지하 2층 냉동실 냉매배관 연결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벽체와 천장에 사용된 우레탄폼에 착화되며 화재가 지상 4층까지 급속히 확산돼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6월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을 발표했으며 12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기간의 지정·운영 등(제52조의 6)’을 신설하며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확대도입을 추진했다.
방화문·방화차단막은 2021년 8월7일 부터 품질인정제도가 시행됐으며 기존에 운영되던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으로 통합돼 2021년 12월23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내화채 움구조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 건축 자재가 품질인정제도에 도입됐다.
확대 도입 이전 내화채움구조도 시험 성적서 위주로 관리되며 기업주도의 성능 확인에 의존해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내화채움구조의 성능 미달 문제와 함께 근본적인 화재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또한 2020년 1월 국토교통부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2015년 이 후 건축안전모니터링 등을 분석한 결과 내화채움구조의 불량률은 연평균 약 42.8%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성능시험 시 고품질자재를 제출해 시험에 합격한 후 실제 생산과정에서는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험에서 타사 제품 사용 후 다른 자 재를 생산·공급하는 사례가 주요하게 언급됐다.
국토부는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 내화채움구조까지 품질인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화재 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현장 △성능시험 △유통체계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시험·평가기준이 상향됐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난해 12월16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시공 시 사 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지난해 9월19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을 통한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가능 등 내화채움구조와 관련된 개정은 지속적으 로 이뤄졌다. 제도개정뿐만 아니라 부적합 자재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채움구조를 포 함한 건축자재 품질인정현황은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건설품질인·지정을 통해 공개·관리되고 있다.
오래 걸리는 기간·많은 비용… 업계 부담
제조업계와 전문가들은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원활한 현장적용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내화채움구조 제품에 대한 인정을 받은 기업은 30여곳으로 제품 인정을 60여개 품목까지 보유하는 기업도 있다. 내화채움구조는 설치위치와 구조에 따라 품목별로 시험·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품질인정제도 대상 제품보다 인정 건수가 많은 편이다. 또한 품질 인정제도는 제품을 인정받은 대로 시공을 해야 해 원료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다시 제품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시험·인정비용이 제조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기업인 내화채움구조 기업입장에서는 시험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라며 “품질인정을 받기 위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올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수수료 공고기준을 보면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 신청 기본비용 438만원, 추가비용(개당) 262만원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본비용 323만원, 추가비용(개당) 192만원 △자문회의 108만원 등이다.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됐으며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책정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비용문제와 함께 상당수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최종 인정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현재 품질인정제도 인정기관은 건설연 한 곳뿐이어서 인정서 발급까지 평균 6~10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건설연은 인력충원 등을 통해 기간단축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인정서 발급까지 소요기간이 길다고 주장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번 인정을 받으려면 6개월은 기본으로 소요돼 그동안 제품을 판매하지도 못한다”라며 “또한 준공 지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과 갈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연의 관계자는 “1개만 신청한다 면 3개월이면 끝나지만 대부분 신청할 때 10~20개씩 신청하다 보니 6개월정도 걸린다”라며 “시험체 제작과 시험기간, 기업 자체검토에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의견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올해 2월20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건설연이 지난해 6월 행정예고 한 내용을 기반으로 건축자재 △업계 △협 회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 설비교체 시 성능시험을 다시 받지않고 관련 서류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이 실제로 제조기업의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장혼선 반복, 불명확한 해석
현장혼선을 줄이기 위해 제조기업과 시공자는 △건설연 △국토교통부 △내화채움구조협회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에 기반한 제품개발과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질의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건설연과 국토부로부터 명확한 해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질의가 집중되는 쟁점은 내화채움구조 인정범위 외 적용여부, 차염·차열 기준 등 이다.
특히 방화구획 관통부에 내화채움구조를 인정받은 기준대로 시공한 이후 이외 구간에 보온재를 시공하는 기준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내화채움구조 적용범위는 건축법을 따르지만 이를 벗어나는 구간은 기계설비법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건축법과 기계설비 법이 보온재에 요구하는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계설비법에서는 △KS F 2271(가스 유해성) △KS M ISO 9772(수평연소성, HF-1 등급) △KS M ISO 4589-2(산소지 수 LOI 28 이상) △KS F 2844(화염전파) 등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별표4에 따르면 배관단열재는 가스유해성 시험성적서(KS F 2271)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내화채움 구조에 사용되는 △세라믹섬유 블랭킷 △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일부 자재는 가스유해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업계의 관계자는 “내화채움구조가 화재확산을 차단하는 핵심설비임에도 법령 간 기준 차이로 인해 오히려 화재안전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도 제기한다.
건설연의 관계자는 “내화채움구조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지만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다른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건설연에서 해석해 답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관계자 역시 “내화채움구조 범위는 건축법을, 그 외 구간은 기계설비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령적용이 이원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적지않다. 적용구간에 대한 문제는 배관 보온재뿐만 아니라 다른 구조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품질인정 세부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건설연에서 별도의 해석이나 답변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공이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별 해석 차이가 발생해 불법 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설비의 종류나 재질에 따라 세분화된 품질인정 제 품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 서는 어떤 제품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 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신규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기존 설계· 시공 내용과의 정합성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업계는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명확한 적용기준과 사례중심 등 해석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장혼선은 제도와 기준의 불명확성뿐만 아니라 설계·감리 체계의 한계에서도 비롯된다. 내화채움구조는 시공 수량이 많지만 명확한 설계도면이 부족해 세부 위치와 구성이 도면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내화채움구조와 같은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도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만 실제 현장감리는 소방기술사가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법적 주체와 실무 주체가 분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건축과 소방 간 연계 체계가 미흡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화재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행정처분 실효성 논란도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 21조 제1항에 따르면 품질인정 취소나 일시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건설연은 불량자재신고 접수와 건축자재 모니터링제도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사항을 인지할 경우 절차에 따라 국토부에 통보하고 있다.
건설연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내화채움구조 인정공고에는 △인정변경 △신규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인정현황 이 게시돼 품목에 대한 제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순오기는 수정을 통해 인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번 인정을 받으면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 수정이 불가하다.
기업들의 주요 일시정지 사유는 ‘품질 인정의 취소·일시정지·개선요청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품질관리 실시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1차로 30일 일시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조치 등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경 우 추가 조치를 통해 인정 취소로 이어진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은 개선조치를 통해 일시정지 해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세부인정내용의 원재료 품질기준과 상이한 원재료로 만들어진 인정 제품으로 판매’가 적발되며 인정을 취소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적발되면 즉시 인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엄격한 관리와 행정처분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품질인정제도지만 이러한 행정처분이 과연 실효적인 관리방식인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특히 인정이 취소된 이후에 다른 공장을 통해 다시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품질인정 취소로 영업정지를 받아도 다른 공장을 설립해 다시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연의 관계자는 “동일 공장 소재지는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공장을 설립해 신청하는 것은 제도상 가능하다” 라며 “품질인정제도는 해당 구조에 대한 관리조치로 일정기간 신청제한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대표가 다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논란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차열구조의 차염구조 대체 적용 등 부적정 시공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차염은 화염을 차단하며 차열은 화염과 열을 모두 차단하는 구조다. 건설연은 두 구조의 성능 기준이 명확히 구분돼 있으며 인정받은 내용대로 시공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칸kharn에서는 지난해 7월23일 서울 강남권의 한 대형 건설현장에서 차열·차염이 혼용된 불법시공 사례를 보도했다. 내화채움구조 외 구간에 비보온 덕트를 설치하도록 설계됐음에도 차염구조 구간까지 보온재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차염구조에는 보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하며 설계도서와 현장시공 간 불일치를 드러낸 사례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권고’가 아닌 ‘시정조치 또는 종결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지자체는 사안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일부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차열구조로 시공해야 할 구간을 비용이 낮은 차염구조로 대체하는 등 인정사항과 다른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를 크게 지적했다. 결국 내화채움구조의 불법·부적정 시공문제는 차열·차염구조 논란과도 맞물리며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올해 2월20일 국토부는 품질인정제도 개정안에 점검 확대를 통해 불량제품과 부적정 시공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서 인정내용과 다르게 시공되고 있 다는 제보가 잇따른 점이 개정 추진배경으로 작용했다.
점검 확대가 차열·차염 문제 등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다.
품질인정제 개선… 제도운영 고도화 진행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시간·비용 부담 완화 △점검 확대 △전담인력 확 충 등 제도적 보완을 거치며 운영체계 정 비가 이어지고 있다. 절차개선과 관리강화 가 병행되면서 제도는 점진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인정기관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도 적지 않다.
특히 인정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담당자에 따라 판단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건설연은 2인 1조 심사체계를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사업으로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FIMS)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정제품 정보공개와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제도 관련 문서가 전산화 되지 않아 △제조기업 △인정기관 △시공자 △감리자 △인허가권자 등 전 과정에서 정보접근과 이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제도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장 신뢰도 역시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법령 간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통일된 해석 기준 마련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내화채움구조는 시공 완성도가 성능과 직결되는 만큼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단계에서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요구 된다.
결국 내화채움구조시장 활성화는 단순한 규제강화가 아닌 예측 가능한 기준과 일관된 제도운영, 현장 친화적 관리체계가 마련될 때 화재안전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