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험인증본부는 품질인정제도를 운영하는 유일한 인정기관이다.
정아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품질인정제도 도입시기인 2021년 9월부터 1년간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에 파견돼 제도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제도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정책과 현장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아영 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을 통해 품질인정제도 운영현황과 향후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건설연 건설시험인증본부 역할과 주요 기능은
건설기술연구원은 1983년 설립 이후 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와 기술지원을 수행해 온 건설분야 유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건설시험인증본부는 1948년 내무부 건설국 토목시험소에서 시작된 국가 건설시험·인증업무를 국립건설시험소를 통해 수행해 왔으며 국립건설시험소는 1999년 1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통합됐다. 이후 국립건설시험소가 수행하던 △시험 △인증 △인정 관련 업무 등을 현재 건설시험인증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건설시험인증본부는 단순한 인정업무 수행기관을 넘어 건축자재와 건설구조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공공역할을 한다.
건설분야 △시험 △인증 △인정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며 국민의 화재안전과 건설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자재와 구조, 재료성능과 품질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특히 품질인정기관으로서 품질인정제도를 운영하며 △신청자격·요건에 대한 검토·판단 △제조현장 방문을 통한 시료채취 △성능시험 및 결과검증 △인정서 발행 등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 절차 등 인정절차를 직접 수행·관리하고 있다.
인정이후 인정제품·구조에 대해 △제조현장 △건축공사장 △시험기관 등을 사후점검하고 있으며 △제품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도 △운영위원회 통한 제도개선 △정부정책에 따른 업무협조 △제도 운영·개선 등 건축자재 인정 관리업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건축자재분야 유일한 품질인정기관인데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랜기간 인정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과 화재안전관련 연구 및 시험·인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점이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던 국립건설시험소 때부터 건축자재 인정·관리업무를 계속해 온 경험은 품질인정제도 도입 이전부터 축적된 것으로 제도운영 연속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건설연은 내화구조를 비롯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공업화주택 △벽체 차음구조 등 다양한 건축자재분야 인증·인정업무를 수행했다.
■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은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되나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은 기존 시험성적서 중심제도에서 확장돼 제품성능뿐만 아니라 제조·품질관리체계 전반을 함께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제품이나 구조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만으로도 현장시공이 가능했으나 제조단계에서 품질관리 미흡이나 건축공사장에서 부적절한 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해 생산되는 제품과 현장에 설치되는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절차를 개선하며 인정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뒀다.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업무수행 시에는 단일지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품질인정제도는 건축법에 근거해 건축법과 하위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106조·제108조·제111조 등 관련 벌칙규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자재 인정 및 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품질인정을 진행하고 있다.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절차는 인정신청·서류제출을 시작으로 △수수료납부 △서류검토 △제조현장(공장) 방문을 통한 시료채취 △성능시험·결과검증 △최종 인정서 발행 등 단계로 이뤄진다.
신청기업은 △설계도서 △시방서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제조설비·검사설비자료 △인수검사·제품검사 등 품질관리 관련서류와 QC공정도 등 전반적인 품질관리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이후 서류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하며 보완이 완료되면 제조현장 방문일정을 협의한다. 제조현장 방문 시 제출된 품질관리 내용이 실제 공장운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며 QC공정·배합비 준수여부 등을 점검 후 감독 하에 생산된 제품에서 시험체 제작을 위한 시료를 직접 채취한다.
채취된 시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성능시험기관으로 전달돼 시험이 수행되며 시험기관에서 제출한 시험결과보고서·시험체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시험결과와 원시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험체 제작사항 등을 검증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내부검토·결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인정서를 발행한다.
■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도 운영을 평가한다면
현장과 기업 전반의 참여 속에서 제도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도입 이전에는 건축안전모니터링에서는 불량시공보다 미시공 사례가 많았으나 제도 시행 이후 미시공 사례가 크게 감소했다. 현장에서 시공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관련 법령이 추가로 개정되면서 내화채움구조 적용부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시공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마감 이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일정부분 보완됐다. 내화채움구조 현장적용성과 관리수준을 높였다는 점에서 현장관리 측면에서 의미있다.
이와 함께 인정기업·현장전반에서 품질관리와 적정시공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인정기업은 △제조 △품질관리 △시공 등 전반에서 기준을 준수하며 문제를 사전에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와의 연계는
건축자재 품질인정업무는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로 제도운영 전반에 있어 국토부는 품질인정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체다. 이에 따라 본부는 국토부와 보고·승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과 품질인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조치 사항을 포함한 제도운영 주요사항에 대해 사전검토·심의를 수행한다.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수립된 연간 운영계획은 매년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전년도 제조현장·건축공사장 점검결과와 당해 연도점검계획을 포함해 제도운영 기본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을 수립·운영하며 해당 지침 제·개정 시 국토부 승인받아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정절차와 기준, 현장점검 방식, 시험기관 관리 등 품질인정업무 전반이 국토부 관리·감독체계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현장 △건축공사장 △시험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해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며 제도가 국토부 관리·감독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추진 중인 건축자재 이력관리플랫폼 역시 본부가 수행하고 있어 건축자재 생산단계부터 현장납품에 이르기까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본부 직원들이 매년 국토부에 파견돼 민원대응·품질인정제도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등 제도운영 전반에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품질인정 시험·평가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내화채움구조는 적용대상 품목과 구조형태가 다양해 대표구조를 설정하고 시험기준을 정립하는데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품목별로 적용되는 구조와 시공조건이 달라 시험체 제작방법을 표준화 또는 일반화에도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구조나 적용사례가 나타날 때마다 추가적인 기술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덕트 관통부 같은 일부구조의 경우 요구성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영역으로 시험체 제작단계부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작은 시공오차나 재료차이에도 시험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시험기관 관리 어려움도 존재한다. 내화채움구조 성능시험은 성능시험기관에서 수행되며 본부는 시험결과를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부 시험기관에서 시험체 제작관리나 시험과정이 충분히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시험결과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부담은 신청기업이 떠안게 되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행정적 어려움에도 제도운영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대표구조정리 △시험기준 보완 △시방서구체화 등은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 시공단계에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기술지원 △시험체제작·시험과정 등 관리강화 등을 통해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품질인정기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품질인정기관 역할에는 수십년간 인정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일관성을 유지하며 수행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정기관은 △지침 제·개정 △운영위원회 관리 △제조현장·건축공사장 점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점검 기능 등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품질인정 과정에서 시험결과 적정성은 인정기관이 직접 검증하며 관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 시험기관이 시험수행과 동시에 인정과 관련된 판단·관리역할까지 맡게 된다면 자체 점검·평가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정성·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인정기관이 확대될 경우 기관별로 평가기준이 달라지거나 인정절차가 과도하게 간소화되면서 인정제품 품질저하와 건설현장관리 측면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품질인정업무 수행방식과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공사장 점검과정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건축공사장 점검은 현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점검주체에 대한 신뢰성·중립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검자가 공공기관 성격을 띠지 않는 경우 점검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불필요한 갈등이나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제도구조에서 이러한 요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운영체계가 제도취지·특성에 비춰 볼 때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인력보강과 내부업무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오며 현재 제도운영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는 크지 않다고 본다.
■품질인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나 문제점은
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치 않다. 화재안전을 위해 건축자재로 인정된 제품은 현장시공 품질이 화재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기술인 시공자 기술력·책임, 화재안전제품 중요성 의식고취 등이 중요하다. 현재 시공자 자격이 미장·방수공사업자에게 있어 화재안전제품 중요성 결여·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또한 품질관리서 제출절차와 책임주체별 역할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절차와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세부 운영지침 및 인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제도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거나 현장에서 의도치 않은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품질관리서는 제조업자가 발행해 유통업자·시공자에게 전달돼 시공자가 확인한 뒤 감리자에게 제출하며 감리자가 확인 후 건축주에게 전달, 최종적으로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제도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 경우 문서확인·전달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책임범위가 명확히 인식되지 않아 제도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내화채움구조는 구조적 특성상 시공이 중요해 현장에서 인정서 내용대로 정확히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공경험이 충분하지 않거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 인정서·관련기준에서 요구하는 시공방법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내화채움구조는 적용되는 구조의 종류가 다양하며 △관통부 개구부 크기 △틈 크기 △관·덕트종류 등에 따라 시공방법·인정범위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러한 조건들이 설계 에서부터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실제로는 설계에서 내화채움구조 세부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시공에서 처음 인지되는 경우도 있어 현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시공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인정서에 명시된 구조를 그대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처럼 내화채움구조는 △설계 △시공 △품질관리 등 전 단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성능이 확보된다.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설계에서 반영미흡은 현장구현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에는 설계부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책은
내화채움구조 시공자에 대한 교육·관리체계 도입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시공자에 대한 교육·자격 또는 경력관리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도가 일정수준 정착돼 현장적용경험이 축적된다면 시공자교육과 관리방안을 단계적으로 보완해가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 시공방법과 적용부위 이해, 인정서에 포함된 세부기준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마련 시 미시공을 줄이는 것을 넘어 인정내용에 부합하는 시공품질 확보도 가능하다.
인정기업 대상 품질인정제도·품질관리 관련 교육활성화도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도 있다. △인정절차 △관리기준 △현장적용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면 문제 사전예방, 제도운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인정기준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내화채움구조는 관통부 개구부 크기·형상 등이 인정서에 정해져 있으며 벽체나 바닥에 개구부를 한 번 형성하면 이후 복구나 변경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인정서와 세부인정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현장조건에 적합한 인정 구조적용이 중요하다. 설계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인정구조가 없을 때는 시공에 앞서 제조업자 등에게 인정구조 확보를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사전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제도시행 초기 현장에서 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해석차이로 혼선이나 오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도취지와 적용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인정서와 세부기준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내화채움구조는 △차염·차열구조 적용개념 △인정범위 △적용조건 등 기술적 요소가 포함돼 있어 설계·시공과정에서 이를 단순화하거나 축소해석하면서 혼선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인정기준과 세부운영지침에 따른 적용원칙을 설명하며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품질인정기관 권한범위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내화채움구조 단가상승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으나 제도도입 이후 그동안 미시공되거나 간과됐던 부분까지 정상적으로 시공되면서 비용이 증가한 것처럼 인식되는 측면이 크다. 방화문 등 다른 품질인정대상 자재도 제도도입 이후 나타나는 변화로 전반적인 건설자재 관리수준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경우 내화채움구조협회와도 논의 후 내부검토와 시험을 거쳐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화채움구조는 제도도입 이전에도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었으나 현장에서 미시공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제도 도입 이후에는 현장에서 시공이 점차 이뤄지고 있으며 내화채움구조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이전에 비해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취지와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돼 실제 시공과정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시간이 필요하다. 제도는 기준과 절차로 정비될 수 있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은 경험축적과 반복적인 적용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건축자재 인정기준에 적합하며 화재안전성능이 우수한 제품이더라도 시공과정에서 현장 여건·시공방식에 따라 성능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제품성능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에서 관리·전문성 나아가 시공자격·면허 등 제도적 장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과 추가적인 검토가 남아 있다.
건축공사장은 다양한 공정과 이해관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만큼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시공자 △감리자 △허가권자 등 관련 주체들이 제도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며 단계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규제강화 역시 필요하지만 현장이 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한 적응기간과 정착시간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도가 건축공사장에서 방화구획을 적절히 형성하며 건축물 화재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현재도 △제도운영 주체 △기업 △협회 등이 각자 위치에서 노력을 이어가는 만큼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며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