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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도 개선
실효적 운용체계 재정립 필요”

한국소방기술사회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술과 정보를 교환하며 화재안전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소방청 산하 단체다.

 

지금까지 1,200명의 소방기술사가 배출됐으며 현재는 약 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사회 하에는 15개 전문기술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을 만나 건축물 화재안전에서 내화채움구조가 갖는 중요성과 소방에서 바라보는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도의 보완점 등에 대해 들었다.

 

■ 건축물 화재안전 측면에서 내화채움구조가 갖는 중요성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기본적으로 다른 장소로 확대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벽체 △바닥 △천장 등 구조물이 화재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덕트 △전선 △배관 등이 관통하는 부분을 밀실하게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벽체나 천장 속에 있는 △덕트 △배관 △전선 등 관통부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시공단계에서 철저한 시공과 감리는 물론 유지관리단계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 내화채움구조 관련 소방기술사의 역할은
소방기술사는 △설계 △감리 △유지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내화채움구조는 설계단계에서 대부분 누락돼 감리단계에서 방화구획 관통부에 대해서 검토하며 적절한 시공방법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원래 이 업무는 건축감리자 업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현장에서 소방감리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 소방기술사가 내화채움구조 적정시공 확인과정에서 한계는
내화채움구조 시공품질 확보는 품질인증서와 시방서에 따라 수행되며 이 과정에 대한 감독자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내화채움구조 발주·감리는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종별로 진행되는데 소방감리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되고 있다. 내화채움구조가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소방분야에서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업무가 요구된다.

 

■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도 동향을 평가한다면
품질인정제도는 △생산 △유통 △시공 △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서 철저한 관리체계가 확보돼야 하지만 현재 생산·시공과정에서 규제를 운영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제조업체 사이 의견차가 크다고 생각한다. 제조사들은 품질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규제를 통해 인증 전체를 취소하는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다. 감독기관이 경직되게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제조 △시공 △감독관 사이를 기술적으로 중재해야 할 기술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품질인증을 실제로 적용하는 현장기술자들인 소방기술사가 배제돼 있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과 건축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 품질인정제도에 대해 소방분야에서는 어떤 개선·보완이 이뤄져야 하는가
품질인증제도 실제 현장적용자인 소방분야 기술자들이 규제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건축이 책임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건축관련 공종에서는 방화구획이나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증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으며 전문성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규제를 실제로 운용하며 준공 후에도 직접 관리하는 소방분야로 이관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 소방에서는 관리체계가 소홀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난해 반얀트리 화재사고에서 건축감리가 방화문·방화셔터도 없는 상태에서 준공서류를 제출했다. △덕트 △배관 △케이블 등 관통부에 내화채움이 정상적으로 시공됐다면 피트 공간에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는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대형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대부분은 방화구획 미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준공 후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방화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 소방은 화재와 관련된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전체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주체임에도 특히 건축관련 부문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다.

 

■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도를 둘러싼 협력구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소방분야는 권한이 없어 내화채움구조 규제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품질인정제도는 합리적인 제도이지만 수행하는 법적 주체와 실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한다. 

 

■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개선방향은
건축물 △외장재 △내장재 △보온재 △단열재 등 재료와 관련한 규제는 건축법과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는 차량 상부 배관보온재를 타고 화재가 급격히 확산해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전아울렛 화재에서는 천장 우레탄폼 단열재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나 화재사고에 대한 국토부 대응은 거의 진척이 없다. 국민들의 안전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업무를 조속히 소방분야에 넘길 필요가 있다.

 

■ 건축과 소방이 분리된 채로 지속된다면
대형 인명사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발생하는 대형 화재사고를 보면 시설 노후화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내화채움구조나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방치되면서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시설은 유지관리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현재 이 책임은 소방 안전관리자에게 일부 있다.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소방분야가 업무에 참여해 명확한 업무범위와 인식이 잡혀있었어야 했다.

 

■ 소방기술사회가 건축법 개정 등 관련 지원 중인 사항은
매번 발생하는 사고결과에서 얻어진 교훈들을 근거로 공동주택 수선충당금을 △방화문 △소방시설 개선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주차장 연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축 단열재인 EPS·우레탄폼 사용금지, 난연성 이상 배관보온재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내화채움구조 실제적인 제도·성능 개선도 소방기술자 참여로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 내화채움구조와 품질인정제도 정착을 위해 소방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제조 △시공 △감독자들과 실제적인 협력과 중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형식적인 근거인 규제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법 피난방화와 관련된 규제운용과 적용당사자로 소방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 내화채움구조 포함 건축자재 전반 화재안전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건축법의 피난방화 규제를 소방분야에서 실제로 운용·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정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화재와 관련된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생애주기를 국민안전의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다.

 

■ 소방기술사회 향후 계획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소방시설은 화재를 알려주고 제어하는 Active System이며 건축시설은 화재를 차단하고 피난을 촉진하는 Passive System이다. 이제까지 두 가지가 서로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기술사회는 소방법과 건축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화재를 보면 건축이든 소방이든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최적비용과 규제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법과 소방법은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로 재정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