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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HP 인정기준·보급사업 세부기준 마련

SCOP, 출수온도 55℃ 기준 3.3↑· GWP 750↓ 냉매
기후부, 규정안 행정예고 5월14일까지 의견수렴 실시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기준과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기열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된 이후 난방 전기화사업 등 관련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후속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규정안은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기열 히트펌프 요건과 성능측정방법 및 보급사업 추진근거 등을 담고 있다.

 

 

주요 인정기준은 △공기를 열원으로 물을 가열하거나 가열·냉각하는 공기 대 물 히트펌프 △계절난방성능계수(SCOP)가 [별표 1] 기준값에 지역별 보정계수를 적용한 값 이상인 제품 △오존파괴지수(ODP) 0, 지구온난화지수(GWP) 750 이하 냉매 사용 제품 등이다.

 

성능측정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수행하며 SCOP 측정은 유럽연합 표준규격 EN 14825를 따라야 한다.

 

또한 냉매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과 KGS 코드에서 정하는 시설·기술·검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성능기준은 평균 기후조건(AVERAGE) 출수온도 55℃ 기준 SCOP 3.3 이상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효율을 갖춘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급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대상 기준, 지원조건, 추진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14일까지 의견서를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