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4월30일 냉동·냉장용 콜드체인설비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KRAIA)와 한국설비기술협회(K-HVAC)가 공동으로 기준안 개발에 참여했으며 공청회에서는 냉장·냉동창고용 유닛쿨러(UC)와 콘덴싱유닛(CDU)에 대한 인증기술기준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콜드체인설비는 농·수·축산물·의약품 등의 생산에서 저장,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온도를 유지·관리하는 핵심 설비다. 이 중 이번 인증대상으로 제안된 유닛쿨러는 냉장·냉동창고 내부에 설치되는 실내기로 냉매 직접팽창방식으로 냉각을 수행한다. 콘덴싱유닛은 압축기와 응축기를 일체화해 실외에 분리 설치하는 장치로 유닛쿨러와 세트를 이뤄 냉동·냉장시스템을 구성한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냉동·냉장설비 품목 중 콘덴싱유닛 및 유닛쿨러는 2023년 생산수량 기준 전체의 약 47.4%를 차지한다. 글로벌 냉동·냉장설비시장도 2015년 670억달러에서 2021년 1,177억달러로 연평균 12%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중 콘덴싱유닛 등 기타 상업용유닛이 약 15.7%(74억 달러)를 점유한다.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2022년 12월)에 따른 콜드체인시장 확대방침도 관련 설비의 에너지효율 관리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미국(AHRI), 유럽(Eurovent) 등 주요국에서는 콜드체인설비에 대한 인증표준을 이미 수립해 운용 중이다. 반면 국내는 콘덴싱유닛과 유닛쿨러에 대한 별도의 효율관리제도가 부재한 상태이며 기존 국내표준(KS B 6333, KS B 6718)은 해외표준과 세부항목 및 시험조건이 달라 국내 설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내 제조사 제품 대상, 데이터분석·기준값도출
이번 기준안은 2024년 4월부터 관련 업계 8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WG)을 구성하고 총 7차례의 회의와 기술세미나를 거쳐 마련됐다. 2025년 2월에는 콘덴싱유닛과 유닛쿨러 제조사의 실제 성능시험을 참관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국내 제조사 4개 이상의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시험 항목별 데이터를 분석해 기준값 도출에 활용했다.
기준안의 인증대상은 정격 냉장능력 30kW 이하의 유닛쿨러, 정격 냉동능력 20kW 이하의 유닛쿨러와 콘덴싱유닛이다. 콘덴싱유닛은 실외에 분리설치하는 정속형과 가변용량형 모두를 포함하며 수랭식·흡수식·실내기 일체형·멀티 병렬형 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유닛쿨러의 경우 덕트연결형이나 냉장·냉동시스템으로 구성되지 않는 개별부품도 대상에서 빠진다.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실내 및 일체형 제품의 포함 여부를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성능시험은 AHRI 표준을 준용해 냉매열량측정법 또는 열량계법 중 제조사가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유닛쿨러는 단독시험 또는 콘덴싱유닛과의 1:1 세트시험으로 콘덴싱유닛은 유닛쿨러와의 1:1 세트시험으로 각각 진행된다. 세트시험 시 상대 설비의 정격용량은 제조사 선언값의 ±5% 이내여야 하며 측정된 냉동·냉장능력은 제조사 제시 정격의 95% 이상, 정격 전력의 11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유닛쿨러 EEF·콘덴싱유닛 AEPF로 효율 판단
유닛쿨러의 인증 성능 지표는 에너지효율계수(EEF, Energy Efficiency Factor)다. EEF는 유닛쿨러의 총 냉장·냉동능력을 팬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냉장(고내온도 2℃)·중온냉동(고내온도 -12℃)·저온냉동(고내온도 -23℃) 등 3가지 운전조건별로 시험한다. 인증기준은 냉장용(30kW 이하) EEF 30 이상, 냉동용(20kW 이하) EEF 15 이상이다. 시험 시 제상운전과 Wet 조건은 포함하지 않으며 인용표준은 AHRI 421이 적용된다.
콘덴싱유닛의 성능지표는 연간에너지성능계수(AEPF: Annual Energy Performance Factor)다. AEPF는 연간 냉장·냉동 열량을 연간 총 에너지사용량으로 나눈 값(BL/E)으로 연간 8,760시간에 대한 국내 외기온도 빈(BIN) 데이터에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다. 시험은 외기온도 조건에 따라 Case A(콘덴서 입구 35℃), Case B(15℃), Case C(2℃)의 3개 조건으로 구성되며 냉동용은 제상시험이 추가된다. 정속형과 가변용량형의 시험조건이 별도로 규정돼 있으며 가변용량형은 저속·가변속·고속 운전 각각에 대해 데이터를 측정한다. 인용 표준은 AHRI 1251이며, 인증 기준은 냉장용(30kW 이하) AEPF 2.23 이상, 냉동용(20kW 이하) AEPF 0.92 이상으로 제안됐다.
인증제품에는 인증번호와 인증마크 외에 정격 냉장·냉동 능력, 성능계수(EEF 또는 AEPF), 사용냉매, 설계압력 및 시험압력, 입력전원방식, 제조년월 등을 제품 외관에 표시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보완한 뒤 고효율 인증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