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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냉매 컨퍼런스] HFCs 정책·안전기준·글로벌 현황 공유

칸·콜드체인뉴스, ‘친환경 냉매 컨퍼런스’ 개최
친환경 냉매 전환 가속화 방향 제시

 

칸kharn·콜드체인뉴스는 지난 5월7일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친환경 냉매 대전환 시대: 규제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냉매 정책 및 R&D, 콜드체인분야 냉매 전환 현황, DC·반도체분야 친환경 냉매 기술, 냉매 전주기관리 등 냉매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행사로 하루동안 6개 세션이 진행됐다.

 

1-1 친환경 냉매 정책 및 R&D 세션에서는 HFCs 냉매 관리 정책 및 안전기준, 글로벌 현황까지 냉매산업 규제와 탄소중립 방향성을 모색했다.

 

발표는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 관리 정책방향(한상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 △HFCs 관리방안 질의응답(김영성 한국환경공단 과장) △가연성 냉매 사용 확대를 위한 KC 안전기준 개정 방향(최은진 KTL 주임) △글로벌 냉매 시장의 전환과 한국의 과제(김이현 기후솔루션 HFCs 연구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친환경 냉매 정책 및 R&D 세션에는 약 100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친환경 냉매 전환 가속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했다.

 

올해 냉매관리법 제정 추진⋯ R&D·시범사업 본격화

한상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은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관리 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내 고GWP(지구온난화지수) 냉매 규제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국내 연간 HFCs 소비량은 약 2.7만톤으로 이중 71.3%가 냉매로 사용되고 있다. HFCs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s·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됐으나 GWP가 이산화탄소 대비 최대 1만2,400배에 달한다는 문제가 있다. 2016년 키갈리개정서 채택으로 국제사회가 HFCs를 규제물질로 지정하고 단계적 감축에 합의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2045년까지 80% 감축 의무를 지는 국가로 분류돼 있다.

 

HFCs는 냉매로 한 번 충전되면 장기간 누출되는 배출 특성으로 인해 배출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310만톤이었던 배출량은 2024년 3,500만톤으로 늘었으며 별도 대책이 없으면 2035년에는 6,20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HFCs 배출량 약 2,000만톤 감축을 목표로 △저GWP 제품 전환 촉진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제도적 기반 확충 등 3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저GWP 제품 전환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제품군별 전환 일정을 검토해 발표한 바 있다. 대체물질 적용이 즉시 가능한 가정용 냉장고·차량용 에어컨은 2027년부터, 건조기·의류관리기는 2028년부터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쇼케이스·자동판매기 등 국내 상용화가 필요한 제품군은 2030년부터,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는 산업용 냉장냉동기기는 2032년부터 전환하는 방향이다. 다만 NDC 달성을 위해 일부 제품군은 전환일정을 1~3년 앞당겨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와 함께 교체시기가 도래한 냉매사용기기를 저GWP 친환경 냉매기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신규보조사업도 검토 중이다.

 

한 사무관은 "암모니아·이산화탄소 같은 자연냉매는 GWP가 0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물질이지만 안전문제나 전용 부품 사용으로 인해 설치비가 HFC냉매 사용기기보다 비싸다는 것이 진입장벽"이라며 "특히 영세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보조함으로써 친환경 냉매기기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는 사용량 관리, 누출관리 강화, 보관용기 관리, 냉매 회수, 재생냉매 활성화 등 5단계로 구성된다. 사용량 관리를 위해 냉매사용량 신고제도를 도입해 냉매사용기기 제조사와 사용자가 냉매사용량을 신고하도록 해 사용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누출관리측면에서는 관리대상기기 범위를 현행 20RT 이상에서 10RT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기 규모별로 점검횟수를 차등 적용해 최대 연 4회까지 강화한다. 보관용기 관리도 신규 도입된다. 재충전 용기는 재충전 전 잔여 냉매를 회수·세척하도록 하고 재충전 금지용기는 제조·수입업자가 사용완료 용기를 수거해 잔여냉매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재생냉매 활성화에도 방점을 뒀다. 신품과 동일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생냉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유지보수 시 재생냉매 우선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은 재생냉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한 사무관은 "현재 국내 재생냉매시장은 초창기에 가깝기 때문에 재생냉매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냉매관리만을 위한 별도의 냉매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냉매 관련 규정이 오존층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전자제품자원순환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기 입법 목적이 다른 여러 법에 분산돼 전주기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사무관은 "현행 제도가 냉매의 전주기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냉매관리만을 위한 새로운 제정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냉매관리정보시스템(RIMS)도 새로운 신고의무 도입 일정에 맞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개발 지원도 병행된다. 올해부터 착수하는 R&D과제로는 △ICT를 탑재해 RIMS와 연동하는 고효율 냉매회수기술 △공비·근공비 혼합냉매 분리·재생·파괴 기술 △가연성 저GWP 냉매의 소량충전 효율화 및 누출 감지·차단 기술 국산화 등 3개 과제가 포함됐다. 또한 냉매관리법 시행에 앞서 현장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주기관리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추진된다. 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폐냉매 회수-재생-품질인증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 모델과 용기 수거·처리 시스템을 현장에서 검증할 예정이다.

 

저GWP 전환 일정, 제품제조일 기준 적용

김영성 한국환경공단 과장과 한상우 기후부 사무관은 HFCs 냉매 관리 정책방향 발표에 이어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업계의 실무적 쟁점에 대해 답했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키갈리개정서에 따른 국내 HFCs 감축목표 이행 여부와 생산·사용·폐기 단계별 배출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 과장은 "키갈리개정서 관련 할당문제는 산업통상부 화학산업팀 소관이지만 협의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오존층파괴물질로 발표된 감축일정보다 빠르게 할당이 이뤄지고 있으며 경기침체 영향으로 현재까지 한도만큼 사용량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배출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Tier 1 수준의 배출량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사용 중 배출과 폐기 중 배출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마련되는 정책방향을 보면 기존에는 사용단계 정책만 있었던 것과 달리 폐기·파괴단계 관련 정책이 훨씬 강화되고 새롭게 도입됐다"라며 "향후 폐냉매 처리과정에서의 배출량관리가 훨씬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이콤의 한 관계자는 자연냉매 전환 시 중소·중견기업 지원계획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대기업 위주의 지원구조에서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 사무관은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의 부처 예산안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돼 있으며 기획예산처와 협의 단계가 남아있다"라며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설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충전 금지용기 수거 기준 확정시점에 대한 질의했다.

 

김 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냉매관리법 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법안 내부 검토는 완료됐으며 국회 심의단계가 남아있어 통과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냉매관리법이 통과되는 경우 최초 연도에 60% 수거를 의무화하고 이후 매년 10%씩 확대해 최대 80%까지 수거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저GWP 냉매 전환 일정의 적용 기준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발표자료의 전환 일정표가 단순화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 사무관은 "2025년 12월 공고에서 제품군 정의, 제한 GWP 수치, 용량 및 설치조건에 따른 적용 제외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하며 “다만 현행공고는 오존층보호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법적강제성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냉매관리법에 물질 전환 조항이 포함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건축 착공기준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가 완료된 시스템에어컨 등 설치공사 수반 기기는 적용 제외 대상"이라며 "일반제품의 경우 제품 제조일,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GWP 냉매 다수가 가연성을 띠는 상황에서 중·대형제품의 충전량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과장은 "KC 안전기준에 따라 가연성 냉매 충전량이 제한된 제품군은 KC 기준 개정 시까지 적용 유예 조항을 뒀으며 충전량 문제로 출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환 일정 적용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용기 내 잔여냉매의 소유권과 수거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쟁점도 논의가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회용 용기 내 잔여가스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사용자·회수업자·수입업자 간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일회용 용기 내 가스는 폐기물로 분류되며 자원화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하다"라며 "소유권 분쟁 가능성은 인지했으며 추가적인 실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 참가자는 “냉매 수입업자가 이미 특정물질 수입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용 용기 수거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생산자 책임 원칙에 따라 용기를 판매한 냉매 제조·수입업자에게 수거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제조·수입업자들과 세 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을 거쳐 납득 가능한 방안으로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응답은 정책방향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과 함께 실무현장에서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냉매관리법 제정과 세부 고시 확정 과정에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과제로 남았다.

 

현행 냉매 충전량 제한, 상업용제품 전환 걸림돌

최은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주임은 ‘가연성 냉매 사용 확대를 위한 KC 안전기준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친환경 냉매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친환경성이 높은 냉매일수록 인화성도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 가연성 냉매 적용이 늘어날수록 폭발위험도 함께 커진다. 냉매 누설 시 제품 내부의 스위치류 등 점화원과 만날 경우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 주임은 "2008년 국내에서 냉장고 폭발사고가 있었으며 인화성 냉매에 의한 사고는 일반 화재·감전사고와 달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KC 안전기준은 가정용냉장고·냉온수기·제빙기는 150g 이하, 상업용 냉장고·쇼케이스(KC 기준)는 150g 이하 등 제품군별 가연성 냉매 충전량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상업용제품의 경우 현행 충전량 제한이 친환경 냉매 전환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쇼케이스·상업용냉장고는 150g을 초과해 설계되는 경우가 많고 상업용건조기의 냉매 충전량은 1kg에 달하기도 한다.

 

최 주임은 "안전기준이 허용하는 충전량보다 더 많은 냉매가 필요한 제품은 전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안전기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충전량 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냉매감지센서와 안전차단밸브 등 추가 안전장치 도입이 필수적인데 이로 인한 제품 원가 상승도 과제로 지적됐다.

 

최 주임은 "에어컨의 경우 2028년 전환 이후 소비자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에어컨 친환경 냉매 전환과 관련해서는 국내 공동주택구조에서 비롯한 특수한 안전문제도 부각됐다. 해외에서는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해 냉매 누설 시 자연환기가 가능하지만 국내 공동주택은 약 0.6평에 불과한 협소한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설치하고 있다. 최근 시스템 에어컨 보급 확대로 실외기실 내 냉매 충전량이 6kg에 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행 KC 안전기준상 R32 냉매 적용 실외기실의 최대 허용 충전량은 1.97kg(33m² 기준)에 불과하다.

 

KTL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LH 협조 하에 실외기실을 모사한 시험공간을 마련하고 냉매 누설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루버가 닫힌 상태에서도 실외기 팬을 가동하면 냉매농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에어컨 KC 안전기준(KC 60335-2-40)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4가지 안전장치 의무화다. △실외기 냉매 누설 감지시스템 장착 의무화 △감지시스템과 연동한 안전알람으로 사용자 인지 가능하도록 설계 △냉매 누설 감지 시 팬 가동을 통한 실외기실 환기(루버 닫힌 상태에서도 최소 풍량 확보) △ISO 14903 기준을 준수하는 고내구성 냉매 배관 적용 등이다.

 

최 주임은 "이 4가지 안전요건은 향후 건조기, 쇼케이스, 상업용 냉장시스템, 냉동창고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용건조기, 냉동창고, 상업용 냉장고·쇼케이스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도 시급하지만 현재까지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안전기준 개발에는 통상 3~5년이 소요되는데 에어컨의 경우 2028년 전환 적용까지 시간이 촉박해 이미 늦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최 주임은 "친환경 냉매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로 인한 안전문제가 반드시 함께 해결돼야 한다"라며 "국내 시장에 적합한 냉매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선행적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냉매 선택, 규제·시장·투자리스크 함께 봐야

김이현 기후솔루션 HFCs 연구원은 ‘글로벌 냉매시장의 전환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키갈리개정서에 따른 HFC 감축이 의무화된 가운데, 유럽연합은 불소계 온실가스 규정(F-Gas Regulation)을 통해 가장 빠른 속도로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3년 사이 유럽시장의 HFC 신규 유입량은 69% 감소했으며 2024년 기준 유럽연합의 HFC 소비량은 키갈리개정서 목표보다 60% 낮은 수준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유럽이 이렇게 빠르게 HFC를 감축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강력한 규제가 시장의 전환을 도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HFC 대안 냉매를 선택할 때 규제, 시장, 투자 세 가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규제측면에서는 한국이 2029년까지 HFC 10% 감축 후 2045년까지 80% 감축 의무를 지는 만큼 선택한 냉매가 추후 추가 규제대상이 될 경우 재전환이 불가피하다. 시장측면에서는 글로벌 고객 요구나 공급망 기준이 변화하면 특정 냉매가 해외시장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다. 투자측면에서는 냉동냉장설비의 수명이 10년 이상인 만큼 냉매전환 반복에 따른 장기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유럽이 모든 냉매 유입경로를 관리하고 HFC 총량 쿼터제로 공급을 제한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생산·수입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유럽처럼 시장 내 냉매 선택지를 직접 제한하는 규제는 아직 없으며 전환속도는 사실상 기업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자연냉매 도입 측면에서도 한국은 보수적인 안전기준 적용으로 도입이 제한적인 반면 유럽은 대형 리테일 중심으로 확산됐고 일본도 도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냉매 유형별 글로벌 규제방향을 보면 R404A·R410A 등 기존 고GWP 냉매는 전 세계적으로 단계적 감축대상이며 장기 사용이 어렵다. 재생냉매는 단기적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며 일본이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R448A·R449A 등 저GWP 혼합냉매는 과도기적 선택지로 국내 기업들의 주요 전환 옵션이 되고 있다. CO₂(R744)·암모니아(R717)·프로판(R290) 등 자연냉매는 장기적으로 규제측면에서 가장 유리하지만 안전·비용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유럽·미국·일본과 함께 주목해야 할 국가로 중국을 꼽았다. 중국은 2026년 발표한 제15차 5개년 국가발전계획에 HFC 등 초강력 온실가스를 포함시키며 HFC 감축을 환경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사회 발전 전략으로 격상시켰다. 정책 측면에서는 HFC+ODS 통합 전주기관리와 5개년 계획·NDC 연계를, 시장측면에서는 저GWP·자연냉매기술 개발 및 친환경제품 보조금을, 소비 측면에서는 고효율제품 보급과 회수·재생체계 구축을 병행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키갈리개정서상 같은 A5국 그룹1에 속한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중국은 쿼터·추적·회수 의무를 결합한 HFC 관리, 국가차원의 회수·재생 체계 구축, R290 등 자연냉매 대규모 생산·보급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신고·관리 체계 도입 초기단계로 자연냉매 도입이 실증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연구원은 "같은 감축그룹에 속해도 정책의 방향에 따라 실제 전환 속도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정부와 기업에 각각 제언을 건넸다. 정부에 대해서는 "저GWP 냉매 전환과 HFO는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며 기업들이 장기적 규제 변화에도 부합하는 자연냉매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포괄적 냉매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안정성·효율·비용만 따지는 일반적 대응에서 벗어나 글로벌 규제, 신기술R&D, ESG, 투자리스크까지 고려하는 선제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해외규제에 부합하는 냉매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경우 미래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