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는 지난 5월26일 신청주의 한계로 인해 발생해 온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핀셋형 열요금복지정책 ‘온통(溫通)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규제개혁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존재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까지는 여전히 높은 문턱과 대상자가 직접 제도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구조로 신청시기를 놓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열요금복지서비스도 3년마다 정해진 기간에 재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온통복지서비스는 따뜻한 온기(溫)를 시민 삶 곳곳에 전달(通)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처럼 일정기간마다 반복신청을 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 번 신청하면 자격유지 시 매년 자동으로 지원이 이어지는 시민체감형 에너지복지서비스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행 신청주의제도를 개선하며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서비스 규정을 마련해 신청누락으로 인한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며 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정식 신청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접수체계를 도입해 신청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70세 이상 대상세대를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행복이음’ 개인정보 확인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기관만 접근가능한 한계가 있어 열공급사업자인 서울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열요금복지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유기적 업무협력기반 마련… 시민편익 강화
서울에너지공사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행정망연계 등 자치구와의 유기적 업무협력기반을 마련해 시민편익을 보다 강화했다.
현재 열공급권역 내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열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60㎡ 이하 임대아파트 약 6만9,000세대를 대상으로 기본요금 감면 또는 열사용요금 1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체 열공급 세대 약 29만세대의 약 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열판매수익을 기반으로 에너지배려계층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약 47억원에 달한다.
열요금지원 정산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4월부터 당해연도 3월까지이며 지원금은 매년 8월부터 순차 지급된다. 올해부터 등록한 시민들은 향후 별도 재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는 한 서울에너지공사 열공급권역 내에서는 이주를 하더라도 지속 지원된다.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온통복지서비스는 열요금복지가 단순한 제도에 머무르지 않으며 시민의 일상 속에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업과 데이터기반 행정연계를 통해 핀셋으로 집어내듯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에너지사각지대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적자상황 속에서도 에너지배려계층 지원을 유지해 왔으며 지난해 첫 흑자전환을 달성하면서 보다 확대된 에너지복지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임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홍보와 신청지원 캠페인을 병행 추진하며 대상자 누락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