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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公,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냉매 회수·재생·파괴 전 과정 실증… 6월 12일까지 신청

 

한국환경공단은 5월28일 냉매 회수·재생·파괴 전 과정의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시범사업(회수·처리부문)’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냉매 전주기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향후 냉매관리정책 및 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과 냉매 자원순환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유형은 △냉매사용기기·제품 소유자 △냉매회수 및 운반 △회수냉매 처리 등 세 가지다. 냉매사용기기·제품 소유자는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 냉매사용기기를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냉매회수 및 운반분야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등록된 냉매회수업체가 대상이며 회수냉매 처리분야는 재생·파괴설비를 보유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가 신청자격을 갖는다.

 

회수·재생·파괴 관련 설비 및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냉매회수 및 운반, 회수냉매 처리분야에 중복참여도 가능하다. 냉매사용기기·제품 제조사나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등 냉매회수 및 처리체계 구축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도 환경공단과 별도 협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회수·재생·파괴 유형별 비용 지원
사업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이며 예산지원 범위는 유형에 따라 다르다. 냉매사용기기·제품 소유자에게는 냉매회수 및 운반비용(20RT 이상 냉매사용기기 제외)과 보충용 재생냉매 구매·주입 비용이 지원된다. 냉매회수 및 운반업체에는 회수·계측·작업기록 비용과 운반·보관·인계 비용, 외부 처리 비용 등이 지원되며 회수냉매 처리업체에는 품질시험·분석 비용, 재생·파괴 처리비용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은 협약 시 정한 지원단가와 최종 인정실적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에 따라 지급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온실가스 감축효과, 회수·처리가능 물량, 시범사업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다. 특히 냉매사용기기·제품 소유자의 경우 냉매 회수 예상물량과 회수 후 처리방법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며 외부 재생·파괴처리가 명확한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냉매 회수 및 운반, 회수냉매처리분야는 참여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모두 참여기업으로 선정한다.

 

사업수행 및 실적검증은 환경공단과 사업지원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KTC는 참여기업 모집지원, 협약체결, 실적증빙자료 검토, 회수냉매 시료채취 및 품질분석 시험, 현장검증 등을 수행한다.

 

참여신청은 6월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세부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