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가 외부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으며 농업부문 에너지전환을 이끌 핵심설비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최근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방식으로 열며 △히트펌프 △태양광설비 △연료전환 등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와 감축량 인증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타당성평가에서는 농업용 온실의 난방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히트펌프사업 6건과 건물·공공시설 등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 4건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연료전환 △식생복구 △육불화황 회수 △고효율 압축기 교체 △바이오매스 연료사용 등 총 20건의 감축사업이 승인돼 향후 연간 약 7만3,433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농업분야 히트펌프 감축사업이 다수 포함돼 농업분야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분야 히트펌프사업은 농업용 온실의 기존 화석연료기반 난방방식을 공기열·지열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고효율 설비인 히트펌프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농업용 온실은 난방에너지 사용비중이 높은 시설로 히트펌프 적용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으며 감축실적 인증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연계가능성도 보급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존에 승인돼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감축량 인증의 경우 △히트펌프 △매립가스 소각 △난방방식 전환 △연료전환 △수소불화탄소(HFC) 폐냉매 분해사업 등 13건의 사업에서 총 32만9,306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증됐다. 인증된 감축량은 향후 기업의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소화설비 폐기 시 발생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회수·분해처리 방법론과 순환여과양식시스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법론 포함 신규 방법론 2건이 승인됐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히트펌프와 태양광설비는 국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며 “외부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실질적인 감축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방법론과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양한 감축기술과 현장수요를 반영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등록하여 외부사업의 적용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