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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AX 가속화 기대 고조

장철민 의원, ‘산업 AX·AI활용 촉진법’ 대표 발의

제조기업과 AI기업 간 협력 활성화와 산업 AX에 요구되는 환경조건이 체계적으로 지원돼 국내 제조업의 생산력과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27일 기존 ‘산업 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활용 촉진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AX)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협의체 운영 △제조현장의 실질적 AX 기술개발 및 확산 등을 통해 제조업 AX를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총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근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정체로 국내 제조업의 성장기반이 약화한 데서 법안개정 작업이 출발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은 제조공정과 제품서비스 전반에 AI적용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정책지원을 진행 중이다.

 

반면 국내 제조기업은 기술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 AX 선도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자율제, 로봇 등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나 체계의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지원체계는 산업데이터의 관리와 AX에 관련해 기초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 AX를 위한 △기업 간 협업 △숙련지식 및 산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대규모 연구개발산업 지원 △산업AI제품의 실증·인증·안전관리 등 종합지원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산업 AX, 체계적 지원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대표발의안에 따르면 기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되며 제1조의 법률의 목적이 산업 AX 생태계 조성과 AI의 신뢰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설정됐다.

 

제2조에는 산업 AX, 산업AI제품, 제조AX 얼라이언스 및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등 산업 AX 정책 추진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산업 AX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 AX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AX위원회가 얼라이언스의 운영, 선도사업 지원,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및 산업AI제품 성능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것을 명기했다.

 

제9조에는 제조기업, 산업AI 공급·수요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조AX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을 촉진하고 참여기업 등에 기술개발, 인프라, 금융, 규제개선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을 명시했다.

 

제12조에서 13조에 따라 숙련기술자의 작업행동, 판단, 노하우 및 지식 등 제조현장의 암묵지 데이터를 수집·보존 후 이를 활용한 산업AI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 AX 지원기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산업 AX 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등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산업 AX 선도사업 중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외 선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비율의 차등적용 △기술료 감면 및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의 예외적용 등을 명시했다.

 

제20조에는 국가·경제안보,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및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산업 AX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제23조에서 산업AI제품의 실증·인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구역 지정과 성능·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증센터 및 산업AI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 지원을 명시했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별도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산업AI제품에 대해 안전성·신뢰성 등의 성능인증과 인증취소와 제작결함의 공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33조에서 산업AI 개발·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 사업화, 기반 조성 및 기업의 데이터센터 활용 지원을 명시했다.

 

제34조에서 산업데이터를 국가차원에서 안전하게 집적·활용하기 위한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 및 데이터 가공비용 지원을 명시했다.

 

제35조에 따라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수집·보관되는 산업데이터를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AX 얼라이언스의 구성 및 운영과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의 구축, 제조현장의 암묵지 데이터 활용, 산업AX 선도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산업AI제품의 실증과 성능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조기업과 인공지능기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산업AX에 필요한 기술·인력·데이터·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 7월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