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7월29일 ‘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7조에 의거해 신산업 활성화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기반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 및 전력거래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총 78억원이다.
사업대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와 37조 등에 따라 기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신산업 활성화형 사업 추진 예정 컨소시엄으로 특화지역 사업계획의 신산업 활성화형 사업 중에서 단일 또는 다수의 사업을 조합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모델은 △태양광 △히트펌프 △전기차 △ESS 등을 통합제어해 주택단지 내 전력수요·공급을 최적화하는 에너지제로주택단지와 비리튬계 배터리연계 전기차 초급속 충전스테이션, 태양광·ESS·히트펌프를 연계해 농장의 지산지소를 실현하며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스마트팜모델 등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컨소시엄은 지방정부(광역)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필요시 △중소기업 △중견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기업 △대기업 등 참여기관을 추가할 수 있다.
사업신청 이후 서류검토를 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사업이 선정된다. 선정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이후 국고보조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평가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주요 평가항목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정책연관성 △사업모델의 실현역량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이다. 또한 혁신기술적용 시 10점의 가점이 부가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정책연관성 부문의 경우 총 10점의 배점으로 사업추진필요성과 사업대상지의 에너지현황분석을 평가한다. 사업모델 실현역량에서는 △기업신용도 △사업실현가능성 △사업계획 충실도 △경제성 △성과지표 개발 △지표달성여부 등이 평가될 예정이다.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의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분산에너지 및 전력망 기여도 등 사업의 연속성과 확장성 및 사후관리계획을 평가하며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는 지역참여도 및 기여도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신청을 원하는 컨소시엄은 8월14일 16시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