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정 난방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고효율 전기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2026년 난방전기화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수행방식을 구체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2026년 난방 전기화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난방전기화사업은 LPG·등유 등 화석연료기반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가정난방을 전기히트펌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 361억2,500만원으로 △국비 144억5,000만원 △지방비 108억3,750만원 △자부담 108억3,750만원으로 구성된다. 사업방식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방식이다.
온난지역 단독주택 중심 보급 추진
지원대상은 △제주 △전남 △경남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온난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가구다. 공공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도 구조적 안정성과 설비설치공간 등이 확보되고 실증 필요성과 사업추진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은 △연탄·화목·등유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보일러 사용가구 △인구소멸지역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구 △주택 단열효율이 높은 가구 △취약계층 등을 우선 지원한다.
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을 비롯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다자녀가구는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일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내 3kW 이상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사용 중이거나 설치할 예정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주택 소유주 또는 세대주가 원칙이며 신청일 현재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히트펌프와 축열조를 설치할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설치 후 히트펌프 운전데이터 확인과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데이터 연동과 주택 내 인터넷·와이파이 등 통신시설 사용에 동의해야 한다.
설치된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시간대의 전력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축열조를 이용한 축열운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기상여건과 사용자 편의, 설비운영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사업 수행기업은 히트펌프 제조사와 설비·시공사, 전문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야 한다. 사후관리센터와 부품센터 등을 갖추고 24시간 서비스 대응체계를 확보한 컨소시엄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컨소시엄에는 가상발전소(VPP) 사업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VPP 사업자는 설치가구에 제어·통신기기를 설치·관리하고 전용 플랫폼을 통해 히트펌프 운전데이터를 관리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요청 시 관련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소비자의 초기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구독·렌탈·할부 등 자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도 있다.
사업 이후에는 에너지절감효과와 온실가스 감축현황,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크레딧 가능성 등을 조사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 전력활용 실적과 전력사용 시간대 분산효과도 분석한다.
SCOP·냉매·소음 등 성능기준 강화
지원대상은 난방과 온수공급 기능을 갖춘 공기 대 물(ATW) 방식의 정격난방능력 20kW 미만 가정용 공기열히트펌프다.
제품은 오존파괴지수(ODP)가 0이며 GWP 750 이하 냉매를 사용해야 한다. 계절성능계수(SCOP)는 출수온도 55℃ 중온영역에서 3.3 이상, 35℃ 저온영역에서 4.5 이상이어야 한다.
소음은 EN12102-1 시험기준에 따른 A가중 음향파워레벨 기준 최대 65dB(A) 이하여야 하며 최고 출수온도는 65℃ 이상이어야 한다. 부품보유기간은 8년 이상을 요구한다. KC 안전인증 또는 IEC 60335-1 및 IEC 60335-2-40 등 국제표준에 따른 안전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대상제품을 별도로 선정한다. 선정과정에서는 제품성능뿐만 아니라 국내생산 여부, 주요기술 자체보유 여부와 함께 A/S센터 등 사후관리 대응체계도 확인한다.
히트펌프와 축열조 등 부속설비, 설치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1대당 최대 1,4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가구당 최대 980만원, 신청자 자부담은 최대 420만원 수준이다.
1,400만원 중 히트펌프와 축열조 등 주요설비에 최대 1,200만원, 전력량계·열량계와 제어반·통신모듈 등 전기공사 및 기타설비에 최대 200만원을 적용한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증설에 따른 표준시설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전체 1,400만원 한도에 포함된다.
실제 지원금액은 주거면적과 가구원 수, 히트펌프 용량, 축열조와 설치비 등을 고려해 지자체 평가과정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설비보증기간은 1년이며 의무사용기간은 3년이다. 의무사용기간 내 히트펌프를 탈거하거나 훼손·반납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회수율은 △3개월 이내 80% △3~6개월 70% △6~9개월 60% △9~12개월 50% △12~18개월 40% △18~24개월 30% △24~30개월 20% △30~36개월 10% 등이다.
사업은 지자체 공고 이후 컨소시엄의 지원신청,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지원가구 현장확인, 사업수행, 설치결과 확인,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지자체는 산·학·연 외부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비 적정성과 사업수행능력, A/S체계 등을 평가한다. 지원가구는 일정기준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신청자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탈락가구에는 예비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대상자는 7일 이내 사업수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컨소시엄은 보험기간 2년 이상, 설치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는 90일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지자체는 설치결과 현장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확인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한다. 특히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대리신청한 컨소시엄은 2년간 공기열히트펌프 보조금 신청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계자는 “지자체는 분기별 지원대상 확정내역과 히트펌프 설치현황, 보조금 지급실적 등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라며 “사업완료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