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열 히트펌프와 태양광을 패키지로 보급하는 전기화 지원사업이 추가 추진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8월11일 ‘2026년 사회복지시설 전기화사업 2차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에너지효율과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 난방설비를 공기열 히트펌프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 부담을 태양광발전으로 일부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억1,78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서 LPG·등유·전기 등으로 난방을 운영 중인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시설이어야 한다.
사업신청은 사회복지시설이 에너지전문기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태양광 참여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 에너지전문기업은 컨소시엄 대표로 사업신청과 사업계획서 작성, 진도관리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지원설비는 공기열 히트펌프와 고정식 태양광을 결합한 패키지로 설비 설치비의 80% 이내를 지원한다. 시설당 지원한도는 최대 3,48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공기열 히트펌프는 32kW 기준 최대 2,027만원, 태양광은 12kW 기준 최대 1,453만원까지 지원된다. 설비비뿐만 아니라 시공비와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비도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히트펌프 또는 태양광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요설비인 히트펌프와 축열조 등은 보호를 위해 옥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비 설치를 위한 별도 기계실 신축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화석연료 난방시설 우선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중 서류검토와 선정평가, 선정사업장 현장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수행 확약 후 전체 사업은 7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히트펌프는 30일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공단의 설치결과 현장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현장확인완료일부터 14일 이내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시설은 서류검토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이때 사업대상 선정에는 기존 난방에너지원에 따른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등유와 LPG 등 화석연료 사용시설이 1순위이며 전기보일러 사용시설, 목재펠릿·화목보일러 사용시설 순이다. 전기난방의 경우 축열이 가능한 보일러식만 해당하며 코일식·필름식 등 온수순환구조가 아닌 난방방식은 제외된다.
화석연료 및 목재펠릿·화목 사용시설은 △사업비 적정성 30점 △절감효과 타당성 30점 △사업계획 적합성 및 사후관리 30점 △보일러 사용연수 10점 등으로 평가한다. 전기보일러 사용시설은 △사업비 적정성 30점 △절감효과 타당성 25점 △사업계획 적합성 및 사후관리 25점 △전기사용량 및 보일러 사용연수 20점 등으로 평가한다. 차순위시설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경우 난방·급탕 대체비율이 90% 이상 110% 미만인 시설을 우선한다.
공기열 HP, 기후부 인정제품 적용
지원되는 공기열 히트펌프는 공간난방과 급탕기능을 포함한 공기 대 물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고한 제품이어야 한다. 성능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급격한 외기온도 저하로 히트펌프가 난방·급탕부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정 용량의 보조히터를 설치해야 한다. 전문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과 연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관리해야 한다.
태양광설비는 기존 화석연료난방의 히트펌프 전기화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자가소비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탄소배출량 655kg·CO₂-eq/kW 이하로 검증받은 저탄소 태양광모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는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 의무유지기간 내 설비를 양도·이전하거나 폐기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화석연료 중심 난방설비를 고효율 히트펌프로 전환하고 태양광을 연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과 난방부문 전기화를 동시에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신청은 8월24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 등을 PDF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