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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ED 전문분야 4개로 개편… 27년 7월 시행

국토부, 녹색건축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리모델링 심의부담 완화·군사시설 선택적 인증 허용

 

국내 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인 녹색건축인증(G-SEED)이 탄소중립과 건강, 생태성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건축물 용도별로 세분된 인증기준은 신축·기존·리모델링 건축물 중심으로 통합되며 기존 7개 전문분야는 4개 분야로 재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13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대응해 G-SEED의 기존 7개 전문분야를 4개 분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맞춰 심사전문인력과 인증심사단 구성기준을 정비하고 전문분야별 고득점 건축물에 특성화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G-SEED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증명판과 인증서 디자인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건축물의 인증심의 생략대상을 확대하며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도 신청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완화했다.

 

G-SEED 전문분야 7개서 4개로 개편

 

개정내용안에 따르면 G-SEED 전문분야는 현행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에서 △탄소중립과 자원활용 △생활공간과 건강 △생태공간과 그린인프라 △친환경 계획과 관리 등 4개로 통합·개편된다.  국토부는 전문분야 개편을 통해 2035 NDC와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대응하는 한편 인증체계를 간소화하고 G-SEED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탄소중립과 자원활용’분야에는 건축계획·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전기설비, 건축환경, 공조냉동·설비,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등이, ‘생활공간과 건강’에는 건축계획·설계와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전기설비, 건축환경, 공조냉동·설비, 실내건축 등이 포함된다. ‘생태공간과 그린인프라’에는 건축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교통, 상하수도공학, 수공학, 수질환경, 조경계획·시공관리 등이, ‘친환경 계획과 관리’분야는 건축계획·설계와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도시계획·교통, 실내건축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분야 개편에 따라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보유기준과 인증심사단 구성기준도 변경된다. 인증기관은 각 전문분야별 심사전문인력을 포함해 총 5명 이상의 상근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인증심사단도 해당 전문분야별 인력을 포함한 총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기존 단독주택과 그린리모델링 인증에 대해 일부 완화해 적용하던 인증심사단 구성 관련 단서조항은 삭제돼 전문분야 개편에 맞춰 심사인력 구성요건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정합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모델링 심의부담 완화·특성화등급 신설

 

리모델링 건축물의 G-SEED 인증부담도 완화된다. 현행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인증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리모델링한 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경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린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일반 리모델링 건축물도 G-SEED 인증 신청 시 인증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돼 리모델링 건축물의 인증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분야별 특화설계를 평가하는 ‘특성화 등급’도 도입된다. 기존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등 4개 인증등급 체계는 유지하되 해당 전문분야 점수가 국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 별도의 특성화 등급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특성화 등급 부여기준은 전문분야별 득점률 70% 이상으로 마련해 탄소중립, 건강, 생태 등 특정 분야에 강점을 가진 건축물의 특화설계를 유도하고 G-SEED 인증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녹색건축 관련 전문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에 참여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행 규칙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을 G-SEED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제외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로 변경해 국방·군사시설도 필요한 경우 G-SEED 인증을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인증명판의 디자인 자율성도 확대된다. 인증마크와 건축물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등 필수 표시사항은 유지하되 인증명판의 크기와 재질, 글씨체, 표시사항 배치 등은 건축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건축주 등의 요청에 따라 현판을 한글판과 영문판 중 선택해 제작할 수 있으며 등급별 인증마크의 비율과 색상 등 세부규격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G-SEED 인증서와 예비인증서의 디자인 개편을 통해 인증서의 진위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해 행정효율성을 높였다.

 

한편 이번 개정규칙은 2027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9월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