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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적응법·탄소중립기본법 제·개정안 국회 통과

NDC 달성·기후위기 대응기반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8월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제·개정안 통과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이유로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으로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을 명시했으며 2030년부터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하한을 포함한 범위형 목표로 수립했다.

 

2035년 감축목표는 작년 말 수립해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5 NDC와 동일하게 하한 53%, 상한 61%로 규정했으며 2040년 감축목표는 하한은 69% 이상, 상한은 80% 수준에서 2031년 6월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2045년 감축목표는 하한은 84% 이상, 상한은 90% 수준에서 2036년 6월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과학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아래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설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정의해 국책은행과 금융회사의 녹색금융·전환금융 촉진 노력을 규정하며 기후대응기금 자금조달수단으로서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신설했다. 


기후환경교육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여 전 국민 녹색생활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과 녹색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법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공개, 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근거를 마련해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적응 정책수립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지원을 통한 기후약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야별, 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을 진행하며 기후위험 평가를 통한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시각화해 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가·지방·공공기관별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적응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기후위기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기후위기 적응 진척도를 개발·보급해 장기적인 진척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화와 신뢰도 확보와 행정계획의 주류화로 정책실효성을 강화했다.

 

기후부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위기 교육·홍보·연구·인력양성 및 재정지원방안 등 적응정책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며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개 법률안이 정책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